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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입장] 3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빠뜨린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처벌하라!

작성일 2023.04.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2

[입장] 3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빠뜨린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처벌하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33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는 13번째 기소이자, 노동자가 소속된 해당 법인(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룹사의 대표인, 이른바 회장에 관해서는 첫 번째 기소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13개월이나 지난 뒤늦은 기소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일만이고 구정 연휴를 앞둔 지난 2022129, 삼표산업 경기도 양주 채석장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서 노동자 3명이 흙더미가 매몰되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삼표산업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야적장 상부가 아닌 하부부터 골재를 채취하도록 지시했고, 그 탓에 야적장 최상단 사면에 쌓아둔 토사가 무너진 것이다. 문제는, 사고 며칠 전인 119일과 25일에도 야적장 사면의 토사가 무너지는 등 참사의 징후가 2차례나 있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참사 직후에는 기업 차원에서 증거인멸과 허위진술을 주도하는 등 범죄행위를 이어나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이 30년간 채석 사업에 종사해온 전문가이자 이 사건 사고현장의 야적장 설치와 채석작업 방식을 최종 결정한 점 사고현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이 지속될 경우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발파진동이 반복되면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을 예견한 점 그럼에도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한 작업방식이 계속되어 참사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기소하였다. "삼표" 그룹집단의 지배구조와 그 안에서의 정도원 회장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검찰의 이러한 기소는 당연한 것이다. 다른 사건에서도 '바지사장'이 아니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처벌은 이어져야 한다.

 

이 사건 참사 이전에도 삼표그룹은 죽음의 기업으로 불려왔다.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는 지난 20205월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으며, 20213월에는 노동자가 굴착기와 충돌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5월에 삼표산업 소속 7개 사업장에 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삼표그룹의 뻔뻔한 무관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의 계속되어 온 봐주기 기소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중대재해 1호 사건의 원인이다.

 

이 사건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위험한 작업방식이 계속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명백한 기업살인이다.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는살인자’, ‘살인기업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정도원 회장의 피붙이가 노동자였다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겠는가?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검찰과 법원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가려 정도원 회장과 삼표 그룹을 무겁게 처벌하라!

 

2023331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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