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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작성일 2023.04.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2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2천 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일시 : 2023. 04. 26.() 11: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 220

 

 

1) 취지

- 물가 폭등과 정부의 저임금 기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악이 지속됨.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올랐으며 생활물가 상승률 또한 10% 이상 지속됨. 반면 임금 상승은 정체되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31월 기준 노동자 실질임금은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최저임금 심의 중에 정권이 교체된 것을 감안하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윤석열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되는 첫 최저임금 심의라고 할 수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인한 바 있음. ‘120시간 노동발언이 ‘69시간제 정책으로 현실화되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무력화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문제가 올해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미만율등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가 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생계비 기준 최저임금 결정, 산입범위의 원상회복,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 플랫폼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차별 없는 최저임금·주휴수당의 적용,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플랫폼 노동이 확대 되면서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음.

 

- 노동계와 각계 시민 사회단체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2천원 운동본부]를 결성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활동과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에 뜻을 모으기로 함.

 

2) 진행순서

진행 : 문종찬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모두발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최저임금노동자의 현장 발언

·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청년·초단시간

· 하신아 (웹툰작가 노동조합 위원장) - 플랫폼 노동

·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여성

· 이상국 (플랫폼 운전자 유니온 위원장) - 플랫폼 노동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 & 응답(양대노총)

출범 선언문 발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2,000원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우리는 오늘모두의 최저임금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의 결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첫 시행 이후 30년이 넘도록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보장하고 각종 국가 제도의 기준 임금으로 기능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줄여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최저임금이 존재하므로 저임금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고, 최저임금이 있어서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폭등 상황 그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로 생계 부담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주기 싫어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성을 상실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앉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심의 진행으로 정쟁의 존재로 삼고 있지 않은가.

 

 

최저임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이란 말인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2,000원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며 최저임금의 제도를 온전히 확립해 나갈 것이다.

 

 

첫째, 최저임금 본래 목적에 맞게 임금인상을 달성하자.

현행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가장 우선 목적으로 제시돼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면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인상은 필수적이다. 노동계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발표하였다.

12,000원의 시급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 40% 넘게 인상된 가스요금, 20% 넘게 인상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폭등과 생활물가 인상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합의 4년 평균은 4.2% 정도인데, 최저임금의 4년 평균 상승률은 3.6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도 개악 시도를 멈춰 세우자.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중점이 아닌 무분별한 개악 시도가 자행됐다.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쇄하기 위해 산입범위 확대를 연차별로 확대 도입하고,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을과을의 갈등을 유발하며 업종별 차등적용까지 적용하려 한다. 또한, 노동자의 가장 기본권인 주휴수당 폐지까지 주장하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훼손하려 한다.

저임금을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운동본부는 이러한 불필요한 제도 개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셋째,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는 최저임금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다. 장애인, 15시간미만 노동자, 플랫폼 등 취약계층에게 최저임금은 생존을 위한 생명줄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최저임금 적용 차별을 받고 있다.

더는 이러한 적용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 우리 운동본부는 앞으로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 아래 차별받는 일이 더는 없도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단결하고 행동할 것이다.

 

 

오늘 최저임금 12천원 운동본부의 발족은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이 땅에 모든 저임금노동자와 5천만 국민에게는 불평등 양극화를 걷어내는 위대한 도약이다.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적정임금이자 기본권이다. 더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최저임금 12천원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이 함께 연대해서 이땅에 모든 노동자와 국민이 꿈꾸는 완전고용과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평등세상을 위해 나갈 것이다.

 

 

2023426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2,000원 운동본부 참여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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