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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작성일 2023.05.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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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일시 : 202354() 오전 10

장소 : 국회 도서관(지하)소회의실

주최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주관 : 민주노총

 

1. 취지

- 노조법 제303항에 따라 정부(지방정부 포함)는 산업별업종별 교섭 등 각급 단위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가 있음. 하지만 정부는 산업별(초기업)교섭의 토대인 산별(초기업)노조의 단결력을 약화하는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 제한 입법과 규약시정명령을 추진하는 등 산별노조운동을 제약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노동시장이중구조 개선 방향을 노동조합과 사업장 내부격차 문제로 돌리며, 근로자대표제도 개편, 노사협의회에 노동자 대표성 부여, 개별노동계약 활성화 등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는 사업장 내 노사관계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산업업종별 교섭 활성화와 산별(초기업)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불평등과 노사관계 불균형을 심화하는 정부 노사관계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대안 정책으로 산별노조운동과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론함.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정관이나 규정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주단체도 사용자단체로 봄. 산업단지 입주기업인협의회 등을 사용자단체로 봄)

- 기업별 교섭체계를 고착화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폐진

- 노동조합 활동 목적에 관한 사항을 교섭대상으로 확대함.

- 공공부문 실질사용자인 정부의 초기업교섭 의무 법제화

- 초기업단체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신설

 

3. 토론회 프로그램

사전행사

- 공동주최 및 주관단체 대표자 인사말

좌장 : 박수근 교수

1. [발제] 불평등 양극화 해소, 교섭제도 개혁방안

- 발제1 : 노동시장 불평등과 초기업 단체교섭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 발제2 : 불평등 양극화 해법, 초기업교섭 활성화 제도개선방안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2. 지정 토론

- 배형찬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김범진 금속노조 정책실장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

-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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