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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퍼주기 굴욕외교도 모자라 비준한 ILO 핵심협약 마저 정면으로 위반하겠다는 선언으로 국제적 망신 자초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3.05.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84

[성명] 퍼주기 굴욕외교도 모자라 비준한 ILO 핵심협약 마저 정면으로 위반하겠다는 선언으로 국제적 망신 자초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불법, 불합리 단체협약 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ILO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권고를 정면 위반하는 처사다.

 

특히 명시적인 불법이 아닌 단체협약을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인사권 제한 요소가 있다면서 '불합리'딱지를 붙이는 등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 의도를 드러냈다.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은 헌법상 정의조차 없는 사항이다. 법적 실체도 불분명한 경영권을 앞세워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 행사의 결과물을 '법률'도 아닌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문제 삼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에서 일일이 보장하기 어려운 내용을 법률 기준을 상회해 보장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와 노동조합 활동을 두텁게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불법 실태를 발표한다면서 법률상 최소기준을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불법 또는 불합리 딱지를 붙여 단체협약의 존재 의미마저 없애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임금피크제 선제도입, 공공기관 정상화 등으로 단체협약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낮추어 단체협약으로의 최소기능마처 후퇴시킨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도 모자라 마른 수건에 한 방울 튄 단체협약 효과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규약 중 조합원 등에 관한 내부 통제권 관련 사항도 불법으로 판단했다. 산별노조나 초기업 노조는 그 자체로 단위노조에 해당한다. 단일 조직 내에서 조직의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약을 불법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몽니는 초기업노조나 산별노조는 단결강화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하다. 이는 최근 서울지노위가 산별노조를 연합단체노조로 해석해서 집단탈퇴를 규제한 규약을 불법으로 판단한 부당 의결을 공공부문에서부터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불법화시대를 거쳐 비로소 단체협약을 체결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상 쟁의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에게 법률에 없는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보장 단체협약이 불법이라는 해석도 용인할 수 없다. 또한 시정명령이라는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노사자치의 결과물에 임의로 불법 딱지를 붙이는 윤정부의 노동행정이야말로 협약위반이며 헌법위반이다.

 

노동조합 탄압과 단체협약 후퇴는 늘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서 민간으로 확산됐다. 정부 관할권이 강한 공공부문일수록 오히려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높이는 대신 노동조합 권한 약화의 시범지역으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는 차라리 그 이름에서 '노동'을 빼고 행정에 나서는 것이 맞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단체협약 후퇴시도에 민주노총은 조직적 힘을 모아 맞서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235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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