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공동성명] 국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 염치는 해외에 놓고 왔는가.?

작성일 2023.05.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09

[공동성명국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 염치는 해외에 놓고 왔는가.

 

-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최저임금위원 출장보고서 -

 

 

어째서 부끄러움은 항상 노동자와 시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4천만원. 최저임금 노동자의 2년치 연봉에 육박하는 돈이다. 다른 곳도 아닌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이 돈을 들여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냤다.

 

 

지난 5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2년 국외출장보고서(독일, 스위스)” 자료에 따르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최저임금위원 3명과 위원회 사무국 1, 4명이 지난해 1022일부터 30일까지 79일 동안 독일과 스위스의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보고 온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게시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국 연구자들이 간단한 웹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뿐,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배운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출장 경비를 검색한 결과, 운임만 2,914만 원에 달하고 체재비용 1,112만 원을 합하면 총여비는 4,037만원으로 게시되어 있다. 항공 운임만 봐도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보고서 맨 마지막에 첨부된 출장위원 소감 및 의견파트이다. , 해당 보고서 대부분은 출장에 동참한 위원회 사무국 소속 연구원이 작성한 것이며, 최저임금위원은 그저 3~4쪽 분량의 소감을 덧붙인 역할 뿐이었다. 그 소감 내용을 읽어보면 짧은 글로도 납세자 혈압을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탄성 섞인 비명이 절로 나온다.

 

 

이를테면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위원 1’의 소감 중 독일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앞부분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과정에 노사 이외 공익위원의 역할을 배제하는 이유는 임금의 결정이 노사의 자율적 판단과 교섭의 영역이기 때문임이라고 적어놓고, 맨 뒤에서는 우리나라는 노사위원 각 9인 및 공익위원 9인 등 총 27명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처럼 다수 위원이 회의체를 운영하며 의견을 통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마무리한다.

 

 

독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배울 것은 공익위원 제도가 쓸모없다는 점, 노사의 자율적 판단과 교섭 영역이라는 점을 듣고 왔는데, 정작 한국에 주는 시사점 관련해선 공익위원 얘기는 쏙 빼놓고 위원 수가 많다고 불평을 한다. 국민 누구로부터 선출된 적도 없는, 그저 대통령 임명장 하나 받은 것에 불과한 무쓸모 공익위원으로서의 밥그릇과 권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아집과 욕심이 문장 곳곳에 배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자율주의 관행은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에도 관철되고 있으며, 연방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업종단위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에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업종별 개별 최저임금의 설정이 가능함이라는 대목에서는, 이 짧은 문장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본 원리를 설명해야 할까 골치가 아파온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반대해온 적이 없다. 아니, 오히려 그런 제도를 두 손 높이 쳐들고 환영한다. 그런데 이 제도의 도입을 누가 가로막았는가. 창구단일화 제도를 비롯해 산별교섭을 촘촘히 봉쇄해놓은 노동법 제도, 그리고 산별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들 아닌가.

 

 

그런 노동법의 개정 필요성과 사용자의 무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이런 제도를 두고 엉뚱하게도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라는 이름을 붙인다. 정말 그러한가? 지금 한국에서 정부와 자본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가 독일에서 산별 교섭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인가? 혹세무민을 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위원 2>의 경우 스위스에서 농업·원예업에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된다는 얘기를 적어놓았는데, 앞의 방문 기록을 살펴보면 ILO와 독일, 스위스 각 기관별 면담 인사들 모두가 구분 적용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꼭 필요하다면 노사 합의는 기본이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에는 한국 정부와 자본이 요구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스위스에 도입된 농업·원예업 구분 적용 역시 도입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는 물론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까지 거쳐서 법률로 제정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익위원 몇 명이서 사회적 토론은 고사하고 TV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무작정 표결로 결정하자고 들이대는 수준과는 스케일과 사이즈가 다른 얘기란 말이다.

 

 

이 보고서를 만일 면담에 응한 ILO와 독일·스위스의 인사들이 읽는다면, 자신들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지 항의할 것임에 틀림없다. 출장자 명단이 모두 공개되어 있는데 소감 파트에선 굳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위원 1’ ‘위원 2’라는 코드명으로 적시한 것도 어이가 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출장에 그것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위원들이 국민 세금 4천만원을 사용했다니, 염치 따위는 아예 해외 출장지에 두고 온 것인가.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법이다. “노사 합의는 기본이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얘기해줘도 무조건 표결 처리해서 힘센 놈, 권력 가진 놈 뜻대로 결정하면 된다는 독기만 내뿜는 이들에게 노동자와 시민이 들어야 할 것은 회초리뿐이다. 저런 자들에게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권인 최저임금 논의를 맡겨야 하겠는가!

 

 

2023518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2천원 운동본부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