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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3.05.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62

국회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3. 5. 22.() 오전 11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취지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심사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정부·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고향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이에 운동본부는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규탄하고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소개 : 국회의원 박주민·이은주·강성희

- 사회 :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여는발언 : 박래군 공동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손잡고 상임대표)

- 발언1 : 양경수 공동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2 : 박주민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 발언3 : 송찬흡 부위원장 (전국건설노동조합)

- 발언4 : 윤장혁 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

- 현장발언 : 조정희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

             심형호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은형성모병원 새봄지부)

             이옥희 사무처장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 회견문 낭독 : 진경호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이나래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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