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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원 플랫폼 업종 대표자들과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3.05.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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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 519()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플랫폼노동자 간담회 진행

- 헌법 제32, 최저임금법 제5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 명시

-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중

- 소득세, 산재고용보험 등 의무는 부과하며 권리는 외면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 강조

-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힘

 

1. 지난 519() 16,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저임금노동자가 말하고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이 듣는다의 첫 시간으로 플랫폼노동자와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당일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박희은 부위원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플랫폼노동자는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웹툰작가노조 하신아 위원장, 플랫폼노동 희망찾기 오민규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동안 플랫폼노동자의 현실과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 등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2.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법 제5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시간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도록 하며, 다만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3. , 플랫폼노동자와 같이 시간주 또는 월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최저임금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하지만 현재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787만명에게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5.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당국 역시 인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한 플랫폼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들의 실수입을 산정한 결과 전체 평균수입은 125.2만원으로 나왔으며,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결과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이라며 결론내렸다. , 정부당국 역시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노동자 직종별 실수입 추정

 

1개월 평균 노동시간

월평균 수입

비용계

월평균 순수입

시급()

전체

171.7

346.0

220.8

125.2

7,289

택배

229.3

488.8

290.6

198.2

8,643

가사서비스

81.7

96.0

78.4

17.6

2,151

음식배달

181.9

355.7

195.3

160.4

8,814

대리운전

104.3

90.0

50.1

39.9

3,824

단위 : 시간, 만원

출처 : 플랫폼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

 

6.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축소하고 차별하기 위한 시도만 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커졌으며 특히 2~30대를 중심으로 그 규모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은 현실을 외면한 조치이다.

7. 플랫폼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는 이미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시행중에 있다. 영국은 임금을 지급받는 다양한 형태와 유형별로 법정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4가지 방식(노동시간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time work) 연봉으로임금이 지급되는 경우(salaried hours work) (과업) 당 또는 작업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output work) 기타 다른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unmeasured work))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은 이 중 3번째에 해당한다. 미국 역시 우버 드라이버와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 표준 운임 및 최저임금을 적용중에 있으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시간은 운행배달에 소요되는 시간만이 아니라 앱에 접속해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플랫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을 의결하고, 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모든 기본권을 부여하고 있다.

8. 앱 기사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만이 아니라 웹툰, 유튜브 등 큐레이션형 플랫폼에서 일하는 웹툰작가와 크리에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감을 맞추기 위해 밤샘근무는 기본이고 24시간을 작업에 몰두하는 일이 비일비재 함에도 "업무량에는 상한이 없고 보수(임금)에는 하한이 없다"는 말이 통용될 지경이다. 한국의 웹툰작가들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후차감 MG제도'의 착취대상으로 전락해, 오늘도 몸을 갈아서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에 수익을 만들어주며 K-컨텐츠 산업의 뒤안길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있겠지만, 최저임금 권리 보장과 함께 공정한 보상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에 참석자들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9. 한국 역시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윤석열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던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가 미국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유사하게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07.6.29. 선고 200448836 판결을 통해 철도역 구내매점에서 성과급영업인 등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chlwjdlaramdor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0. 이렇듯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이유, 해외사례는 넘친다. 또한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기관은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을 대상으로 소득세, 산재고용보험을 징수하며 의무는 강제로 부과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최저임금 적용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11.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러한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최저임금 적용에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도개선 투쟁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저임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12. 민주노총은 플랫폼노동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62일 여성노동자(콜센터노동자 / 대전), 68일 고령노동자(청소경비노동자 / 서울), 택시노동자 등과 저임금노동자가 말하고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이 듣는다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청년, 여성, 고령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의 목소리를 간담회를 통해 청취하고 심의과정에서 정확히 전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12,000,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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