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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청원 5만 동의 확보.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한다. 불평등․양극화 극복을 위한 산별교섭, 산별협약 효력확장 보장하라!

작성일 2023.05.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57

[논평]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청원 5만 동의 확보.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한다. 불평등양극화 극복을 위한 산별교섭, 산별협약 효력확장 보장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불평등양극화 극복 유일한 대안은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다.

초기업(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청원이 5만 명 국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로써, 초기업(산별)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절차에 넘겨졌다. 국회가 초기업(산별)교섭 보장을 위한 국회 논의에 나설 차례다.

 

- 증가하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 유일한 교섭방안, 초기업 교섭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입법청원 직후, 민주노총은 양희동 건설노조 간부를 잃었다. 사업장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었다면 노조법으로 보호받을 전임비고용보장단체협약이 초기업 단체교섭 결과물이라는 이유로 공갈강요라는, 기업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만 인정하는 노조법이 부른 참극이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등 사업장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의 증가, 노동조합 설립이나 단체교섭이 어려운 4인 이하 사업장과 중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90%를 넘는 현실에서 노동조건 노사대등 결정을 실현할 방법은 산별(초기업)교섭이 유일하다.

 

- 기업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만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 시급

현행 노조법은 정부의 각급 단위 교섭구조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의무로 규정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초기업노동조합이 교섭으로 맺은 안전운임제를 제도로 공인한 안전운임제를 폐기했다. 건설노조 단체협약은 공갈과 강요라며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탄압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 등 다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속한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대상 교섭요구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는 등 산별(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을 탄압했다.

노사관계 현실을 외면하는 노조법 개정과 정부 태도 전환이 시급하다.

 

-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협약 효력확장 방안 마련해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이 사업장 안에 갇힌 나라일수록 사회 불평등도는 높다.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둔 나라일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대공장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해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업장 내부격차 해소방안인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조합 혐오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각종 노동정책 심의 관련 정부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대표를 자임하면서도 산별(초기업)교섭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용자단체를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로 규정해야 한다. 초기업(산별)교섭 구조를 만들어도 다시, 사업장별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을 바꿔야 한다.

 

이제,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를 고집하지 않았고 초기업(산별)노조운동으로 전환한 지 오래다. 이젠, 노동시장 이중구조 책임을 노동조합 이기주의로 호도해온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을 벗어야 할 때다. 불평등양극화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이 정부와 국회가 내야 할 답이다.

 

20235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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