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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고용노동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사회안전망 축소, 실업급여 삭감 논의에 대한 양대노총의 입장

작성일 2023.05.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4

 

고용노동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사회안전망 축소, 실업급여 삭감 논의에 대한

양대노총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노동자, 사용자, 공익, 정부위원으로 이뤄진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TF’(이하 고보TF)를 구성해 고용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양대노총은 지난 기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그러한 연장선으로 소득기반을 토대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적용의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고보TF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고보TF 논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무제공자 대상 확대 논의는 온데 간데 없고, 고용보험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부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가 의뢰해 고보TF 전문가 위원의 발제를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삭감, 실업급여 수급 기여요건을 기존 180일에서 10개월~12개월 요건으로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 수준에 비교할 때 OECD 최하위권이다. 5년 평균 순소득대체율이 덴마크는 72%, 독일은 41%, 스페인도 3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6%수준이다.(채구묵,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 한국사회학 제45집 제1(2011), 한국사회학회)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6개월의 수급기간을 정하고 있고,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은 10개월을 넘는 수급기간을 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개월의 수급기간을 정하고 있어 유럽 국가에 비해 수급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고물가, 고금리, 복합적 경제·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 오히려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줄곧 외치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은 책임에서 비켜가고 노동자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급여 하한액 적용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최저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실업급여의 하한액)마저 낮춘다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기간 동안 생계 유지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실업급여와 노동의욕 저하의 상관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실업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은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외국과 비교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은 무조건적 급여지급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 노동의욕 저하를 제어하는 매우 엄격한 수급 요건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단기, 임시 고용형태는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며, 정부와 기업이 단기, 임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며 사회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단기임시계약직 등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더욱 전가시키는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책임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생계 불안정의 절벽으로 내모는 행태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삭감이 아니라, 계약 종료, 해고, 권고사직이 만연한 노동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적정한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근본적인 목적은 실업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실업자의 생계유지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근본 목적을 훼손하는 행태는 실업급여 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다.

 

이에 양대노총 위원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실업급여 삭감 <답정너> TF 논의 참여를 중단한다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 논의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 인상, 기여기간 축소, 65세이상 적용 확대, 노무제공자 전면 적용 확대,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방안, 청년특례급여 지급 방안 등 취약노동계층의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매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를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치부하며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23년 5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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