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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성평등단협요구안 마련을 위한 집담회 - 첫 번째 이야기

작성일 2023.05.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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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성평등단협요구안 마련을 위한 집담회 - 첫 번째 이야기

 

육아휴직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모두에게 임금 삭감 없는 단기간 육아휴직 보장

 

1. 취지

민주노총은 일터 내 성평등을 확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성평등단협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집중 체결할 성평등단협요구안 (모두에게 임금삭감 없는 1-3개월 육아휴직 보장, 사업장 맞춤 성평등추진 기구 설치, 모든 노동자의 성과 재생산 권리 확보, 노동자가 참여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현장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집담회를 연속으로 엽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육아휴직을 둘러싼, 현장 실태와 의견을 모아내는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봄의 남성 참여가 늘으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전체 사용자의 25%가 남성인 점만 봐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2023년 육아휴직제도는 1년에서 16개월까지 사용기한을 늘렸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300만원 이내)를 지급하면서 소득 지원도 늘었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저출생대책의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여성에게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거나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실패했고, 출생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함께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육기 노동자에 대한 전사회적인 지원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규모와 노동자의 고용상태에 따라 편향된 돌봄의 권리를 평등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단기간이라도 임금 삭감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 성평등한 돌봄, 성평등한 고용환경, 성평등한 사회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소기업남성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 6개월만 지나도 경력단절을 절감하는 육아휴직기의 노동자에게 필요한 지원은 없는지

- 동료의 육아휴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주변의 배려만을 요구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

- 비정규직노동자도 경력유지를 위해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세심한 취재 요청 드립니다.

 

2. 집담회 계획

(1) 개요

일시 및 장소 : 530() 15시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권인숙의원실, 이은주의원실, 용혜인 의원실

주관 : 민주노총여성위원회

(2) 내용

사회 : 민대숙 (행복한 일 연구소)

발표

1. IT 업계에서 육아휴직자가 생존하기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

2. 육아휴직 후 안전하게 복귀하기

공무원노조 광주지부 진현채

3. 내 동료의 육아휴직에 주변의 의리와 배려 이상 필요한 것

사무금융노조 미래에셋생명보험지부 신수현

4. 남성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금속노조 현대위아

5. 비정규직노동자도 육아휴직은 필요하다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남한나

6. 모든 노동자의 돌봄권을 위한 임금삭감 없는 단기간 육아휴직과 성평등

 현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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