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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 2차 전원회의

작성일 2023.05.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6

민주노총,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518일 최임위 생계비 전문위에서 공개된 2022년 비혼단신생계비와 민주노총이 지난 320일부터 428일까지 진행된 전국 실태조사 설문결과 (비노조 노동자 5,377명의 응답) 를 근거로 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12,000원 월급 2,500,000원이 타당함을 주장.

 

 

788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며 (이는 노동자의 1/3에 해당) 업종별 구분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5조를 통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금일 오전 930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전면 공개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공개요구서를 전달받은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들은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오늘 전원회의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요구함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전원회의 모두발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지난 518일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전문위가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022년 비혼단신생계비가 작년 대비 9.3% 증가한 241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5.0% 인상이었고, 현재 시급 9,620, 209시간 기준 201만 원은 2022년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줄여 더이상 줄일 것이 없어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으며 끼니를 굶어야 하는 청년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공요금을 비롯한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20일부터 428일까지 전국 온라인과 대면조사를 통해 현재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응답자 중 49.8%3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이었고, 역시 절반가량 50.2%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4명중 1명은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노동자들이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작년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본인 임금이 가계 주 소득원 또는 보조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노동자 10명 중 8명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가구생계비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50만 원 이상이 31.9%1순위였고, 그 뒤로 230만 원~249만 원은 30.6%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 3명중 2명이 최소 시급 11,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익위원들께서 저임금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동자 위원들이 직접 전국을 다니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임금노동자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수만 788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모든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미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법 밖에 놓여있습니다.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5조를 통해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오전9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2천 원 운동본부, 여성, 청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전면 공개요구 기자회견과 함께 서한을 최저임금위원회 전달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도 요청했듯이 오늘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공개요구 서한을 박준식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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