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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 논평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작성일 2023.06.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0

[ 논평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 6월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에 부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 OECD 수준의 상병수당을 신속히 도입하라. 

- 정말 필요한 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아니라 상병수당이다. 

 

정부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지금도 코로나19는 하루 2만 명대 확진, 위중증 환자 100여 명, 10여 명에 이르는 사망 피해를 내고 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도 “코로나19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코로나에 확진돼도 쉴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경계’로 하향되기 전에도 확진자들 모두가 7일간 격리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확진되고도 생업을 놓을 수 없는 서민들 다수는 어쩔 수 없이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OECD 최저 수준의 정부 생활비 지원으로 일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수만 명대의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지만, 무슨 제도를 언제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언급이 없어 전혀 진지하게 들리지 않는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단계 하향에 따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아프면 쉴 권리’가 회자되긴 했지만 정부의 제도 미비 때문에 사실상 말뿐이었다. OECD 국가들 중 상병수당이 없는 대표적 국가인데도 정부는 코로나19 내내 상병수당을 신속히 도입할 태세가 돼 있지 않았다. 그저 3단계로 3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것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그쳐 재정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기한으로 전국적 범위에 걸쳐 모든 질환에 대해 진료 수가 30%를 인상해 가며 비민주적으로 서둘러 진행하는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다.   

 

정부는 5일간 격리에 ‘참여한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5일간 격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는 소수일 것이다. 일부를 제외하고 격리 ‘권고’를 지킬 고용주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코로나에 걸려 몸이 아파도 평소처럼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서민들만 고통스럽다. 

 

아프면 쉴 권리를 문화와 제도로 정착시키려면 정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확진자들이 쉴 수 있는 수준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미적거릴 것이 아니라 OECD 수준의 상병수당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 쓸 돈이면 지금도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다. 

 

개인방역수칙을 지켜달라며 개인들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건 정부가 서민들에게는 냉혹하다는 걸 다시 입증하는 것이다. 

 

 2023년 5월 3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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