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 일시 : 2023. 06. 07.(수) 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1. 취지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지난 4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시급 12,000원으로 제시한 바 있음. 노동자위원이 발표한 시급 12,000원은 노동계가 단순히 선언적으로 제시한 인상수준이 아님.
-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가장 먼저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하게끔 돼 있으며, 뒤이어,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야 함.
-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상반되는 결정이 반복됨. 특히, 과거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국민경제생산성’ 공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음.
-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비혼 단신 생계비’는 241만 원이 넘어섬. 최저임금으로 가구원 수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 이에 양대노총이 포함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주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와 고용효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적정생계비를, 토론회를 통해 제시함.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현행통계조사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여 현행 최저임금 통계 개선방안까지 모색함.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림.
2. 프로그램
시 간 |
소요시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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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 행사 |
14:00 ~ 14:10 |
10 |
▸ 개회 및 인사말 · 식전사회 : 유동희 선임차장(한국노총 정책1본부) |
제1부 현장 발언 |
14:10 ~ 14:30 |
20 |
현장발언 1 : 김시현 지부장(HF 파트너스_주택금융공사 콜센터) 현장발언 2 : 이병화 위원장(코엔서비스) |
제2부 발제 및 토론 |
14:30 ~ 15:30 |
60 (발제당 20분) |
※ 좌장 : 김유선 이사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발제 박용철 소장 이정아 부연구위원 강승복 차장 |
15:30 ~ 16:10 |
10 (토론당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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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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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16:10 ~ 16:30 |
20 |
▸ 질의응답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