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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최저임금법 4조 1호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적시된 ‘등’의 창조적 해석

작성일 2023.06.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2

[4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최저임금법 41호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적시된 의 창조적 해석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다음 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위의 4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이에 기반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 2년은 소위 공익위원 산식이라는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저율의 인상액 결정이 진행됐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당사자와 이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계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더해지며 더 이상 떨어지려야 떨어질 곳 없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단 한 차례 시행되고 이후 35년간 적용되지 않은 사문화된 조항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주장한다.

 

근거는 높은(?) 미만율이다. 사업자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결국 범죄자화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미만율은 인용하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감안해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을 먼저 지적한다.

 

최저임금법 41호에는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결정기준과 구분에 미만율’, ‘지불 능력이 없다. 적어도 제도화된 법의 시행에 있어 명시적으로 적시된 요인 외에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조항에 있는 에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 창조적 해석이다. 기본적인 국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능력이 의심된다.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의 감액적용이다. 이를 위해 이러저러한 구분적용을 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든다. 하지만 이 사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점들이 발견된다.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로 가산적용하거나 특례를 적용하는 해외의 사례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포장해 들고 나온다.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모르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본질적으로 어디에 기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지 않다. 상권이 쇠락하고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 19의 후과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과 정책의 부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을 상대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들고 나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결국 을의 연대가 서로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상생할 수 있는 열쇠다. 노동자 위원들이 끊임없이 반복해 호소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부대결의나 대정부 건의안 채택제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들어가면 별의별 말이 다 쏟아진다. 그 과정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어제 4차 전원회의도 다르지 않았다.

 

제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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