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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 열려

작성일 2023.06.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5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토론회 열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이 전 산업현장에 미친 임금체계의 왜곡 현상의 해결을 위해 산입범위 원상회복과 통상임금과의 괴리가 해결되어야 한다.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2천원 운동본부>(이하운동본부’), 그리고 국회 이수진(비례전용기·이학용(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강성희(진보당) 의원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현장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유튜브 생중계 병행)

 

 

최저임금 국회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세 번째인 이번 토론회에서 사전 행사로 진행되는 현장 증언에는 김영진 르노코리아지회 사무국장, 김태훈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정책선전부장, 권기한 의료연대 서울지부 총무국장, 엄민식 악사손해보험지부 지부장, 이의영 서울역사관리지부 지부장이 각각 제조업, 보험업, 국가 공무직, 공공기관 공무직 현장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임금체계의 왜곡과 최저임금 기준과 통상임금 기준의 차이로 인한 현장의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 현상을 생생하게 고발할 예정입니다.

 

 

증언대회가 끝난 뒤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민규 연구실장(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발표문을 통해 지난 5년간 산입범위 확대가 각 산업·업종별로 끼친 임금체계, 임금 지급방식, 임금 항목, 임금액의 변화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파악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산입범위의 재정립, 현장마다 다양하게 제멋대로 상여금·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시키는 짓을 중단할 것,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진 통상임금의 문제해결, 저임금 구조 강요가 아닌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악영향에 대하여 공감하며, 산입범위 확대 개악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는 근본적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성과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의 또 다른 왜곡인 택시업계 최저임금 적용 사례를 비교하며 현장에서 벌어진 편법과 불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 최저임금 삭감을 분석하고 복리후생에 제공되던 현물 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되는 비율을 비교 분석하여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심각한 현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에 전면 반영하지 않고,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산입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하였습니다. 산입범위 제한이 일몰되는 2024년이 되면 최저임금 대비 1.25(연 소득 2,500만원)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6%까지 인상되어도 실질적으로는 단 한 푼도 오르지 않는 동결결과가 나옴을 비판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발제문의 사례 사업장의 내용적 측면에서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의 성과적 측면에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실태조사라는 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법정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는 사례를 발굴하였다는 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항목통상임금 산입항목>의 차이로 인해서 법정수당(연장근로, 심야수당, 연차수당) 인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점을 짚었습니다. 보고서의 보완을 위해서 산입범위 확대를 전개한 과정에 관한 내용과 노사관계의 반영 등 추가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수석전문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입법 이후 진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발제문의 제도개선 과제와 방향에 대해 세 가지 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산입범위 확대가 끼친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3년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제기가 필요하며, 최저임금법의 산입범위(비교대상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등 논의에도 이를 반영 필요하고, 임금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토론회 및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사와 기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생중계 URL : https://www.youtube.com/live/0dl6X1a6B8o?feature=share

 

 

 

 

 

 

[첨부] 토론회 순서

 

 

 

 

14:00 ~ 17:00

 

 

14:00 ~ 14:30 : 현장 증

김영진 르노코리아지회 사무국장

김태훈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정책선전부장

권기한 의료연대 서울지부 총무국장

엄민식 악사손해보험지부 지부장

이의영 서울역사관리지부 지부장

 

 

14:30 ~ 14:50 : 의원 인사와 운동본부 대표 인사(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14:50 ~ 15:40 : 발제

[현장 사례로 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악영향]

오민규 연구실장(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15:50 ~ 16:30 : 토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악영향과 정상화 과제]

이정희 정책실장(민주노총)

[줬다 빼앗는 거세된 희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바로잡기]

정문주 사무처장(한국노총)

[현장 사례로 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악영향 토론]

곽상신 연구실장(워크인연구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입법에 따른 토론문]

정길채 노동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16:30 ~ 17:00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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