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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2차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작성일 2023.06.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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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2차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불법인 사람은 없다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내쫓지 말라!

 

1. 개요

◯ 일시: 2023년 6월 15(오전 11

◯ 장소용산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2. 순서 (사회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발언1 :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발언2 : 이영 (외노협운영위원장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대표)

발언3 : 강다영 (성공회용산나눔의집 활동가)

발언4 : 존스 갈랑(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활동가)

- 발언5 : 심아정(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W31 활동가)

회견문 낭독 박희은 (민주노총부위원장)

 

- 퍼포먼스다이-인 퍼포먼스

 

3. 취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정부가 3~4월 두 달 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612~731일 약 두 달 간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제 합동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로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해만 양산한다는 것은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정책의 역사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  3-4월 합동단속에서, 대구에서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여 미등록 이주민을 체포하는 종교 자유 침해 사건까지 벌어졌고 젖먹이 아이를 둔 싱글맘이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농촌지역 대규모 단속으로 일손이 사라지고 사업주는 벌금폭탄을 맞는 일이 벌여져서 거센 항의사태가 있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노동자가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바로 출국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천에서 어머니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6살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인천출입국 보호소에 20일 넘게 구금되는 충격적 사건도 있었고, 수원출입국에서는 미등록인 아버지와 3살 아동이 19일간 구금되었다가 아이가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출국된 반인권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반인권적 강제단속 추방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2차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 불법인 사람은 없다! 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내쫓지 말라!-

 

 

정부가 또 다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간사냥 선전포고를 자행했다. 612일부터 7월 말까지 두 달 간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미등록 이주민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3-4월 진행한 합동단속의 피해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대대적인 단속추방의 칼바람을 몰아치고자 하는 폭력적 행위에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차 합동단속에서 76백여 명을 잡아들였고, 올해 4월까지 13천여 명을 단속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대구에서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여 미등록 이주민을 체포하는 종교 자유 침해 사건까지 벌어졌고 젖먹이 아이를 둔 싱글맘이 잡혀가기도 했다. 농촌지역 대규모 단속으로 일손이 사라지고 사업주는 벌금폭탄을 맞는 일이 벌여져서 거센 항의사태가 있었다.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바로 출국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천에서 어머니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6살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인천출입국 보호소에 20일 넘게 구금되는 충격적 사건도 있었고, 수원출입국에서는 미등록인 아버지와 3살 아동이 19일간 구금되었다가 아이가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된 반인권적 사건이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정부 합동단속은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들을 초래할 수 있고 무수한 피해를 낳을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끔찍한 강제단속추방을 해야 한단 말인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 제도가 문제다!’라는 것이 미등록 이주민을 둘러싼 만국 공통의 구호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고, 체류자격 위반이라는 행정적인 문제를 범죄 취급하여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고 추방시키는 형사처벌로 가혹하게 조치하는 시스템이 문제이다. 언제라도 비자를 잃을 수 있는 잘못된 법제도의 문제, 경직된 이민 행정, 정부 출입국정책 실패 등에 의해 미등록이 발생하는데,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미등록 이주민을 때려잡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한국사회 곳곳에서 일을 하며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오히려 취약한 상태로 인해 노동조건과 주거, 건강,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미등록 숫자를 줄이겠다며 정부가 강제 단속추방의 칼날을 휘두를수록 미등록 이주민들은 더욱 숨을 수밖에 없고 생활처지와 인권상황은 훨씬 더 열악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부여 정책, 체류권 보장정책을 펼치는 것이 인권에도 부합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주인권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들과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단속추방 중심 정책이 아니라 체류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더 이상의 비극과 인권침해, 폭력을 막고 미등록 이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하라!

 

2023615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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