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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금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판결의 의미를 존중해 국회는 상정된 노조법 2, 3조 개정에 속도를 내라.

작성일 2023.06.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89

[성명] 금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판결의 의미를 존중해 국회는 상정된 노조법 2, 3조 개정에 속도를 내라.

 

-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추진을 중단하라!

 

오늘 대법원은 소제기 이후 10년을 넘기며 진행된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일련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조합원 등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고정비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었으며,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 판결은 향후 대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를 충분히 살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오늘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쟁의행위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고정비용 손해배상청구가 일정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늘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 재계와 사용자 단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특히,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민법 등의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와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이 판결로 확인한 마당에 입법기관인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또한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대의 명분이 사라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법개정에 동참하라.

 

또한 아직 국회 처리도 되지 않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운운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만큼 찍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거부권을 운운하지 마라.

 

민주노총은 긴세월 가혹한 손해배상 청구로 고통을 받는 와중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과 쌍용자동차 동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투쟁에 함께 헌신한 법률 및 연대단체 동지들께 경의를 표한다.

 

민주노총은 이후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올곧은 결실을 맺기 위해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6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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