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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 보도자료]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같이 쟁의행위에 있어 노조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작성일 2023.06.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72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같이 쟁의행위에 있어 노조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쟁의행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있으며, 조합원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국회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조속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개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기 위해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파견 받아 자동차 생산공정에 사용하였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자(2010. 7. 22. 선고 20084367판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시정과 파견법에 따른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2010. 11. 15.부터 2010. 12. 9. 사이에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여 위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 4(A, B, C,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액 271억여 원 중 일부인 20억 원 청구)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46274 사건)

현대자동차가 계속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중단, 파견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요구를 묵살하고,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해고하는 등의 탄압을 지속하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3. 7. 12. 조합원들에게 원고 현대자동차의 공장 내 의장 32라인 공정을 점거하도록 하여 위 공정이 63분간 중단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 조합원들은 자동차가 예약판매 방식으로 판매되고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자동차의 인도일이 다소 늦어진다고 하여 바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쟁의행위 종료 후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통해 부족 생산량이 모두 회복되어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41986 판결)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투쟁을 약화시키고 파견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책임(체불임금, 근속, 복리후생 등)을 회피하고자 정규직 전환대신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강행하였고, 신규 채용에 응하면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였고, 많은 조합원이 현대자동차의 탄압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규채용에 응하여, 이를 거부한 극소수의 조합원만 남아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1. 대법원은 쟁의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있으며,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책임 정도를 제한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2. 기존 판례는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하면 곧바로 손해가 있음을 추정하여 사측의 고정비를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쟁의행위 이후에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였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201746274 판결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됨)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01841956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하면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추정하였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고정비용을 손해로 배상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쟁의행위 종료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정비용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판매와 매출이 감소해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비로소 손해가 되는 것이고.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여 더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고정비용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된 경우,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를 추정하는 경험칙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이 복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의 의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의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여 개정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기존에 법원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만 하면 고정비를 손해로 인정하였으나 쟁의행위 후 생산손실이 만회되면 손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귀속 주체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기존 판결은 조합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과 노동조합과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책임은 같지 않고 조합원의 역할과 책임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한다는 판시를 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행동이므로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단체인 노동조합에 물어야 하나, 그동안에는 사용자들은 조합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투쟁의 약화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침해되는 결과가 양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어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토대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특히 제3조에 개정안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민법 등과 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가행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손해액을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쟁의행위 사건에 있어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가 있고 생산이 조금이라도 중단되면 손해가 있다고 추정한 후 고정비가 손해임을 인정하는 구조였습니다. , 일반 손해배상 사건과는 다르게 사용자측에 특혜를 부여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쟁의행위 종료 후 생산손실이 만회되고 이러한 생산손실의 만회를 통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면 쟁의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시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정비 손해의 추정을 깨뜨리고 쟁의행위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과 그 액수를 결정하라는 최초의 판결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추가 생산을 통해 생산손실을 만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러 사건에서 적용이 가능한 판결입니다. 결국,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매우 제한한 것이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대자동차 사건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이라는 불법행위가 원인이었고 그 불법행위를 시정하라는 노조와 노동자들의 요구였다는 점,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은 정부와 회사의 정책과 경영실패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불법행위가 시정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대하여도 파업권이 온전히 보장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법제도 개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회사와 교섭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법,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 수십억의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오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담은 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습니다.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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