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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 5차 전원회의

작성일 2023.06.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1

최저임금위원회 제 5차 전원회의

 

작년 통계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의 원인은 경쟁심화, 원재료비 상승, 상권쇠퇴, 임차료, 방역조치 순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미비한 수준. 이에 노동자 위원들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 임을 재차 강조함.

 

사용자 측이 구분적용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편의점 업계 역시 지난 5년 간의 통계를 보면 점포수의 확대와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과밀 출점에 의한 체인점 본사와 사업주 사이의 문제가 주된 요인이고,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최저임금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음.

 

국제노동기구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임금체계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한 임금체계는 실효성을 잃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을 방해할 수 있다라면 실무적으로 완곡한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음.

 

이미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더해지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사라지게 될 것임.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전원회의 모두발언

 

지난 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 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작년 1227일 통계청이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 단독 사업체 약 65천 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 산업대분류에 따른 11개 산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체당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2022년 통계는 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경영애로에 대해 경쟁심화가 42.6% 원재료비가 39.6% 상권쇠퇴가 32.0%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뒤로 임차료, 방역조치를 지적했으며 최저임금은 전체응답에서 미비한 수준입니다. 복수응답이었다는 점으로도 너무 명확한 결과입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이러한 점들을 다시 언급하며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정부지원정책의 부재가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편의점입니다. 고물가 현상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 도시락 등 간편식을 많이 찾는다는 기사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실제 GS252023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3% 성장한 18667억 원, CU는 전년 대비 매출이 9.3% 성장한 18496억 원이라고 합니다. 5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 현황에 따르면 방문객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잡화(24.1%), 즉석식품(22.5%), 생활용품(17.8%) 등 전 품목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하면서 전체 매출은 8.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편의점 업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올해 3월 국내 주요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점포수가 46662개로 집계되는데 이는 5년 전보다 35%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과밀출점입니다. 말 그대로 편의점이 한 블록당 한 개가 있다고 할 정도이지요. 실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자율규약에는 최소 50m 간격을 유지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이것은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편의점은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되는 대로 로열티를 본사에 내야 하고 상승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은 감당이 안 되고, 폐업을 하려 해도 수천만 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과연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입니까.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적용하면 편의점 업주의 상황은 달라지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것처럼 국제노동기구가 펴낸 글로벌 임금 리포트 최신판에 따르면,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절반 이상이고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한국의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하향식 차등적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한 제도는 실효성을 잃는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단체 교섭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라며 실무적으로는 완곡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도대체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것인지, 이런 수당 저런 수당을 다 넣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물론이고 법률 실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 노무사들도 너무 어려워할 정도로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너무 복잡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여기에 업종별 차등적용, 구분적용이라는 돌덩어리까지 얹게 된다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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