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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

작성일 2023.06.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6

최저임금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헌법 32조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로 사용자 측의 구분 적용 주장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대기업 횡포, 공공요금 대폭 인상 등 정부정책의 부재와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선 안 됨. 임금의 최저선이 최저임금인데 여기서 더 낮은 임금을 정하자는 것은 모순임.


● 최근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한 나라들의 사유가 성별임금격차의 해소라는 것을 주목해야 함. 심각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불가피 함. 업종별 구분적용은 성별임금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임. 구조적 성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은 인상이 됐어도 실질임금은 늘 그자리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함, 최임위는 5년간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한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최저임금 수준에 어떻게 반영할 지 논의해야 함.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전원회의 모두발언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 택시업종을 차등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근거와 내용은 없이 중소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한계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이야기만 되풀이 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최저임금인상을 억제시키기위한 주장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의 불공정거래와 대기업의 횡포, 공공요금 대폭인상을 포함한 정부정책의 부재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임금의 최저기준이 최저임금인데 여기서 더 낮은 임금을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난 전원회의에서도 잠시 쟁점이 되었던 성별임금격차의 문제입니다. 최근 독일, 호주, 영국, 스페인 등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실시한 나라들의 중요한 목적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동안 여성의 일자리 및 임금의 상당한 차별이 존재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OECD 가입국중 27년째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평균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은 64.9%수준이며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규모가 남성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6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여성의 경우 29.3%나 됩니다. 남성(9.9%)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상황이고 성별임금격차와 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빈곤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할 경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부정적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적용 검토를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고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논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주최로 세 차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14일 세 번째 토론회 주제는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현실이였습니다. 당일 현장사례를 증언하고자 나온 노동자들은 발언을 제대로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자신의 노동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일을 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실에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전 산업현장에서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이라는 공식은 이미 깨졌고, 기본급을 낮게 유지한 채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 후생비 뿐만 아니라 명칭을 불문하고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무조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니 최저임금이 올라도 인상효과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경우 직급과 직무에 관계없이 2019년부터 모든 노동자의 통상임금이 똑 같아졌으며 2021년부터 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조정을 실시하면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비정규직노동자들, 저임금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임금은 오히려 착취당하는 상황입니다. 근속, 직무와 무관하게 모두의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하향평준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근로감독의 미비는 사업주들의 편법과 불법을 용인하고 피해는 저임금노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 수준 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년간 산입범위 확대가 끼친 변화를 실태조사하고 최저임금 수준, 인상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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