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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 7차 전원회의

작성일 2023.06.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85

최저임금위원회 제 7차 전원회의



구속 중인 노동자 위원 표결권과 관련해 5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공익위원안을 폐기하며 최임위원장 스스로가 최임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을 위반하며 최임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부,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항의함.



구분적용과 관련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임위원장이 사용자 측에 최초요구안을 구분해 제시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며 다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함.



노동계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시급 12,210, 2,551,890(209시간 기준)으로 제출함. 이는 비혼단신가구 생계비가 월 241만 원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 다인-복수가구가 다수인 점을 감안한 가구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함.



인상의 근거는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음



플랫폼 노동자와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한 피해영향 조사.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및 성별영향평가 등 제도개선안을 함께 제출하며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상생지원방안에 대해 사용자 측도 함께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함.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전원회의 모두발언



양대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시작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와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구속된 노동자 위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참하게 되는 상황,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동수 대등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기에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대리표결이 가능한 방안으로 정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들의 반대가 있다며 최대한 원만하게 정리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위 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재판도 시작 안 된 김준영 노동자 위원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직권 해촉을 제청했습니다. 또 그전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받아 한국노총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원 추천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동일사건 운운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원추천 기준에도 없는 사안을 제기하며 법을 위반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를 통해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거부했어야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정 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업종별 구분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표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형식적이나마 노, , 공 동수로 운영되어 온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장과 부당한 개입을 진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체 노동자들의 삶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심의에 정부 개입을 규탄합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내용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난 전원회의에서도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함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결국 구분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다고 사용자 위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박준식 위원장이 사용자 위원에게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 제출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또 다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비혼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241만 원으로 2021년보다 9.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는 비혼 단신가구가 아니라 다인, 복수 가구원이며 평균 2.44인입니다. 가구생계비를 근거로 물가폭등. 공공요금 폭등 상황과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또한 해외 여러 나라가 물가폭등 경제 침체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상황들을 근거로 하여 시급 12,210, 209시간 기준 2,551,890원을 제시합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 밖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통상임금과의 괴리 해소 방안,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및 최저임금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등 제도개선 요구안도 함께 제출합니다.



아울러, 중소영세 상공인 상생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경영계에서도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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