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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작성일 2023.06.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36

최저임금위원회 제 8차 전원회의


● 고용노동부의 구속된 최임위 노동자 위원에 대한 재 추천 통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으로 이런 상황과 구도에서 노동자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듦.


●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임.


● 어려운 시기에도 부를 축적하는 재벌대기업과 정부 정책의 부재로 인한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애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함.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전원회의 모두발언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한국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후보에 대해 추천 제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새 후보자 추천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원추천 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6월 29일까지 법정 심의기한을 강조하면서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이 돼야하는 것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자 위원이 한 명 부족한 채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고 2024년도에는 단일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자 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표결에 참여한 이유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할 근거와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익위원들 역시 업종별 구분적용 해야 할,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었기에 다수가 반대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결정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25일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며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근거자료라고 분석한 내용은 예년하고 다를 바 없는 주장입니다. 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를 주장하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률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경총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은가 봅니다.


작년 10월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은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천 25조원으로 395조원 증가했습니다. 10대 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260조에서 448조로 188조원 늘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을 뜻하는 유보율은 100대기업의 경우 2012년 46.7%에서 2021년 62.0%로 증가했고, 10대 기업은 같은 기간 53.4%에서 80.1%로 늘었습니다. 코로나펜데믹의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 국제유가 상승, 금리인상, 고환율 상황속에 주요 대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을 투자나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 한국은행 발표 가계부채는 1,900조에 달했습니다. 말 그대로 재벌은 돈 잔치, 노동자 서민들은 빚잔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동자들에게는 공공요금 인상에, 실질임금 삭감입니다. 전년대비 1월~4월까지 걷힌 세금은 작년보다 20%나 적습니다. 법인세나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천억원이나 더 걷혔습니다. 물가폭등을 비롯한 여러 상황으로 노동자, 서민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기업, 재벌들의 책임과 정부정책의 문제가 그것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총이 마치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사업주들을 걱정하듯이 최저임금 인상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대기업에 쌓아둔 그 돈들, 누구로부터 벌어들인 겁니까. 정말 걱정이라면 그 돈부터 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체노동자평균임금이나 전체 노동자 가구생계비는 근거자료가 아니라니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고 그것에 기반한 근거자료가 활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오후2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심의 및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익위원들께서는 숙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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