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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주노동자 기본권 추가 제한 발상 강력 규탄!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라!

작성일 2023.06.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00

[성명] 이주노동자 기본권 추가 제한 발상 강력 규탄!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라!

 

노동부가 제안하여 지난 해 9월부터 시작한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TF’ 회의가 지난 6월 20일 5차 회의로 끝났다. 노사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은 당연하였으나, 애초 잘못된 숙식비 지침을 개선하고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밝혔던 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입장을 후퇴시켰다. 노사간 입장 차가 크다는 이유로 4, 5차 회의에서는 전문가 참석하에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이마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우선 열악한 기숙사 및 과도한 숙식비 문제에 대해 핵심이라 할 임시가건물(가설건축물) 기숙사활용 금지 요구는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사업장 내 부속시설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비주거용 기숙사를 금지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동계 요구는 외면되었다. 임시가건물에는 기숙사 비용을 징수하면 안된다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금전액불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숙식비 사전공제’ 역시 폐지되지 않았다. 결국, 1인당 부과하는 방식을 1실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과, 통상임금 대비 8~20% 공제하던 것을 노동부 지방관서에 설치된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에서 실거래가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등에 그쳤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농업분야 실태조사, 공공기숙사 지원, 점검 강화,가설건축물 기준마련 등이 제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애초 노동부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1년 정도는 현행과 같은 제한을 두되 그 이후에는 자유화하는 방안을 논의안으로 제시했었으나, 이후에는 이를 사실상 철회했다. 심지어 사업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이 문제가 있다면서 노사분쟁 예방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난데없이 지역소멸 대응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지역 내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장 변경 제한이 실질적인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한국정부가 가입한 ILO 강제노동 금지협약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크며 지난 이십년 동안 고용허가제의 핵심 문제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는 거주이전까지 더 제한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지역 제한까지 해서 더 족쇄를 채우고 기본권을 이중삼중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할 얘기인가. 이주노동자는 정부 마음대로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 대상이란 말인가.

 

노동부는 6월 29일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노동부의 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권 추가 제한 발상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 주거환경, 건강권 등 제반의 인권, 노동권을 개선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한다면 국내외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본권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주거환경 보장하라!

 

2023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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