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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작성일 2023.07.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2

최저임금위원회 제 10차 전원회의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 정부 고위 관리가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내뱉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에 대한 비판은 커녕 적극적인 해명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넘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상황에 대해 강한 규탄의 입장을 밝힘.


● 정부의 노동개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인사의 공익위원으로서의 적정성, 노동자 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노동부의 강제 해촉과 재추천 거부에 이어 최근 대통령실 고위 인사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최임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위원장은 적극적인 입장을 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이나 공익위원 안을 제출하지 말아야 함.


● 최저임금이 가지는 의미와 민간 영역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중소영세지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은 맞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대로 심의가 이러어져야 함.


●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이 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노동자, 시민의 존재를 부정한 것임. 이에 오늘 최저임금 12,000원을 바라는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전달함.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모두발언


민주노총은 어제부터 2주간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날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도심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실질소득이 삭감되고, 공짜노동이 늘어나며,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정치파업이라고 선동합니다. 덩달아 고용노동부장관은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개 경제단체와 긴급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합니다. 경제계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설 생각도 없는 윤석열 정권은 누가 봐도 대기업, 재벌,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권입니다. 최소한의 중립성, 공정성은 애초 없었습니다. 누가봐도 짜고 치는 정치판인 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겨우 노, 사 최초 요구안을 놓고 심의중인데, 이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모 경제지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암시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도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위원회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낸 보도자료는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입장을 내면서, 의심을 확신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긴축재정을 엄포하며 전 부처에 예산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5월 국세수입은 106조 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 4천억원 18.5%가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를 포함해 대기업, 재벌들에게 부자감세를 하고, 노동자들에게 세금은 대폭 걷어들이고, 전기세, 도시가스세, 교통비를 비롯해서 공공요금을 대폭 올려 대기업으로부터 적자난 공사의 재정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뜯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봐도 대기업, 재벌에게 편향적인 정부이자, 노동자 서민들만 골병들게 하는 정부입니다. 이러니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정부의 입김에 충실한 공익위원들이 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묻겠습니다. 경영계와 정부가 짜고 치는 최저임금위원회 판에서 그역할을 공익위원들이 또 다시 충실히 하는건지 묻겠습니다. 노동자들을 들러리로 세워 마치 이것이 합리적 방안인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묻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시작과 함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대기업, 재벌편향적인 노동개악을 주도하는 사람이 공익위원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제기부터, 노동자위원 1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제해촉과 재추천에 대한 거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까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속에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이든, 수준에 대한 안이든, 그 어떤 안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보면 30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노사임금협상률이 5.1%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합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체 14%대인 상황에서, 그야말로 300인미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1,2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펜데믹을 거치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지만,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딱 최저임금입니다. 최근 금감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받은 보험사들의 신입직원 급여현황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끼를 두끼로, 두끼를 한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을 내세워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깍으려는 정부와 경영계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국제적 기준과 헌법,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기준,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하여 심의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께서 주변에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발언을 하면 구체적 데이터에 근거한 요구안, 전국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부정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12,000원은 되어야 한다는 10만여명의 목소리를 서명지로 전달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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