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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

작성일 2023.07.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599

최저임금위원회 제 11차 전원회의


●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운운은 2018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반하고 부정하는 것.  


● 현재 사용하는 두 가지의 통계는 임시, 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 통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용직 임금과의 비교를 권고하는 OECD의 입장과도 다름.


● 또한 가구생계비를 고려,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사용자 측의 반박 역시 2017년 제도개선 TF를 통해 내린 반드시 노동자 1인의 생계비나 특정 분위의 생계비만 고려할 필요가 없이 다양한 분위의 가구생계비의 자료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반하는 것임.


● 지난 회의에서 임금불평등, 임금격차의 심화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린 사용자 측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며 이는 자본 편향의 정부정책과 기업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임. 


● 예로 든 프랑스의 경우도 노조 조직율은 한국과 비슷하나 단협적용율은 98%에 달하며, 물가의 변동을 감안해 일년에도 수차례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제도가 있음에 주목해야 함. 또한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동참을 요구하는 을들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에 응해야 함.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전원회의 모두발언


최저임금 심의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OECD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나왔지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노동자의 범위, 임금 항목별 포함내역, 활용하는 조사의 성질 등으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자,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OECD가 권고한 상대적 수준은 일정규모의 상용직 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국제기준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기초자료로 활용하는「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두 자료 모두 1인 이상 사업체 임시ㆍ일용직까지 포함 전체 노동자 임금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그냥 활용할 경우 소득분배개선이나 저임금노동자의 소득보장은 어려우며 최저임금제도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매번 중위임금을 운운하며 논의를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단해야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지난한 역사와 논의의 산물을 부정해선 안 됩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더라도 5인 이상의 경우 평균임금대비 37.3% 수준, 1인 이상은 40.4% 수준입니다. 


2017년~2018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로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되는 생계비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시 반드시 노동자 1인 생계비만을 고려할 필요 없으며 중위생계비, 하위25% 분위 생계 등 특정분위 생계비만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분위 가구생계비 자료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경영계는 지속해서 하위분위 생계비를 특정해서 논의하자고 합니다. 이 또한 전문가들의 축적된 연구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게 요청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갈 짓자 행보는 말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사적 논의를 존중하면서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 임금소득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불평등한 이유를 경영계에서는 대기업 정규직노조가 임금을 급격하게 많이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야기하며 책임을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에게 전가하는 주장과 일치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 불평등의 심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대기업,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정책에 기인합니다.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 제도 도입, 노동유연화 정책,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부자감세 등으로 대기업과 재벌들은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경영계와 정부의 탄압에 의해 지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일수록, 작은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도 노동조합 활동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곧 자신의 임금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노조조직률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적용률은 98%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에 따라 1년에 여러차례 추가 인상하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즐겨 사용하는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9% 수준임에도 말입니다. 경영계는 대기업 정규직노조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불평등해소를 위해 OECD가 권고하듯 초기업교섭을 활성화시키고 협약적용률을 높이고 효력 확장을 위한 노조법개정에 동의해야합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인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원하청불공정거래 중단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함께 살기 위한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을 위해 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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