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5,337명의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휴일, 연차, 휴게시설 등 쉴 권리 차별, 무료노동, 공짜노동 출퇴근 기록 유무 포괄임금 실태
- 4대 보험, 5대 법정의무교육 실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 권리 대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대책은 비정규직, 5인미만, 작은사업장 차별 해소부터
- 정부의 영세기업 취약노동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은? 심각한 노동 현장 실태 실질적 개선대책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민주노총은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체감경기 및 임금·노동실태를 진행함. 지난 5월 23일 체감경기 최저임금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실태를 발표했고, 이번 분석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문항의 분석 결과로 나눠서 발표를 진행함.
- 총응답자는 7,509명이었고, 이중 사업주와 무직자를 제외하고 5,377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음. 전국적인 온라인 조사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설문지에 직접 써넣는 방식을 병행함.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가입자도 제외해 순수 미조직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를 발표함.
- 주요 분석 내용은 △임금체불 경험, △공휴일 적용 실태, △연차휴가 사용실태, △사회보험 가입실태, △휴게시설과 식비 지원 실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 대표 실태, △법정의무교육 이행 실태, △출퇴근 기록 실태에 대한 성별,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 연령대, 노동시간의 교차 분석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함.
- 주요 결과로는 4명 중 1명(28.1%)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그것으로 나타났고, 공휴일 쉬지 못하는 실태는 비정규직 (10.9%), 5인 미만 사업체 (11.7%), 20대 이하 (9.0%)로 10%는 공휴일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차휴가도 약 10%가 사용도 못 하고 수당도 미지급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 가입률(약 80%대)의 고용 형태 사업체 규모별 격차 심각, 31%가 휴게시설 미설치로 응답. 20인 이상 사업체 4 명주 1명이 휴게시설 없이 일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나타나고 있음.
-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29.2%에 불과했음. 근로자 대표는 24.2%만 있고 없다, 모른다는 응답이 67.5%에 달해 근로자 대표제가 대제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
- 이 밖에 5대 법정의무교육, 출퇴근 기록 여부 등 임금노동자의 노동 현장의 현실을 드러내는 노동 조건실태조사를 통해 5인 미만 15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한 작은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공휴일, 연차휴가, 휴게시설 등 쉴 권리의 차별과 무료 노동, 공짜 노동실태, 출퇴근 기록 여부 등 포괄임금 현실, 작동하지 않는 근로자 대표 유무의 결과는 심각한 현장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음. 이에 법제도 개선 및 노동권의 실질적 확대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3. 진행
○ 사회: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현장 발언 : 이희태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발언 1. : 정현철 직장갑질 119 사무국장
○ 발언 2. : 공성수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노동시장 이중구조 없애려면
5인미만, 비정규직, 작은사업장 차별 철폐부터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노동 개혁·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남은 것은 69시간 시즌2와 노조 탄압만 요란하다.
‘포괄 임금 오남용, 임금체불을 포함한 5대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특히, 중대 재해 획기적 감축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단계별 적용’은 말 뿐이고 노조혐오, 노동자 갈라치기에만 매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 3~4월 전국의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 중 노동조합원, 무직자를 제외한 5,377명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우선 쉴 권리 차별이 심각하다. 공휴일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유급으로 쉰다’는 63.6%로, 나머지 36.4%는 공휴일을 차별 없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유급 공휴일 비율이 39.2%로 60.8%가 (무급 36.4%, 연차대체 4.3%, 안쉼 10.9%) 제대로 공휴일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또한, 자유롭게 사용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노동자 42.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은 46.7% 비정규직은 34.2%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가 컸고, 5인만 노동자는 30.4%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 1년 내 체불임금이 있었는지, 최근 1년 임금이 제날짜에 난 나온 적이 있는지, 무료 노동, 공짜 노동 (무급여, 조출, 잔업)이 있는지를 물어 합산했을 때 노동자 4명 중 1명인 28.2%가 임금체불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금체불은 100인 이하 작은 사업장 노동자(73.1%),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30.6%)와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43.7%)에게 집중되었다.
노동자 10명 중 3명(31.4%)은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정작 휴게시설이 절실한 곳은 작은사업장이지만, 5인 미만의 경우 49.4%, 5~19인 미만의 경우 39.1%가 휴게시설이 없다. 현재는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노사협의회는 17.7% 근로자 대표는 24.2%만 있다고 응답했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설치임에도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중 32.8%만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영상 해고 시 협의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는 근로자 대표는 24.2%만 있다고 응답했다, 선출방식을 묻는 문항에 직접선거는 10.7%에 불과하고, 모른다는 응답자도 35.3%에 달하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아예 없거나 모른다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여성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일수록 노동조건의 열악함이 드러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5인 미만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차별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노사협의회 설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또한 심각하여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한 곳은 정작 적용에서 배제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노조 탄압과 혐오 조장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심각한 무료노동과 임금체불 대책을 지금 당장 수립하라. 포괄 임금을 금지하고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통계로 30인 미만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2%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업장 상시노동자 수로 법적 권리를 차별받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협의·교섭할 수 있는 제도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쉴 권리, 노조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에 담긴 5,377명 미조직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정부는 즉각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2023년 7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