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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3.07.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41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예산 100억 삭감 의결로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 침해

 

일시 : 2023712() 10:30.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1. 취지와 목적

지난 20221216,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출연금 예산을 100억 원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서사원은 출연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재산 및 운영재원 등)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서사원 총 예산의 57.8%는 인건비로, 서울시의 출연금 삭감은 곧 서사원 종사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수 있고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 또한 구체적 삭감 사유와 항목별 삭감액이 존재하지 않고 불투명합니다.

서사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종사자를 직고용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2019년 설립되어 2020,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돌봄SOS, 중증 돌봄과 같은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서비스원의 우수 사례로 꼽힐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사원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며 비효율적인 기관으로 낙인찍어 출연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서사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출연금 예산을 삭감한 행위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사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서사원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취지 발언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헌법소원 개요 및 설명 : 황영민 변호사

청구인 발언1 : 오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청구인 발언2 : 노우정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규탄 발언 : 민주노총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joy@pspd.org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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