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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도대체 공익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회의 종료 선언한 최임위원장.

작성일 2023.07.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437

[13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도대체 공익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회의 종료 선언한 최임위원장.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하는 말 다른 최임위원장의 회의 운영. 결국 알리바이용 논의 연장에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은 사그라져 간다.



12차 전원회의 종료 직전 차기 회의에선 차수를 바꿔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라던 최임위원장.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주까지 논의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밑밥을 뿌리더니 결국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묵묵부답하더니 회의를 종료하고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감.



단언컨대 다음 주 수요일 언론에는 다음과 같은 최임위원장 혹은 권순원 교수의 인터부가 실릴 것이다. “공익위원은 중재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사의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 했으나, -사간의 이견이 워낙 크고 최종 제시안의 간격이 커 부득이하게 공익위원 주도하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됐다. 고물가 시대 노동자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반대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고려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그동안 성실히 논의에 참여한 노-사 양측에 감사하다.”



노동자 위원의 해촉사유가 품위유지 위반이라면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주는 사용자 위원 자격이 있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김준영 위원의 최임위원 해촉 사유가 품위유지 위반이라면,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기법, 환경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용주가 최임위 사용자 위원으로 가당키나 한 것인가? 잣대를 들이대려면 공평하게 들이대야지 않는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 13차 전원회의. 실 논의시간은 얼마?



노동자 위원은 최임위 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노동자, 시민의 관심과 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논의 과정을 공개하자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 대다수의 노동자, 시민은 최임위에서 노-사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지만 이를 알 방법이 없다. 모든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런 식의 논의와 주장, 회의 운영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사의 수정안만을 요구하며 본인들의 역할을 방기하는 공익위원. 노골적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정부의 입장을 수용, 관철시키려는 공익위원. 이것이 싫지 않은 사용자 위원. 결국 어제 13차 전원회의의 실 논의시간은 채 한 시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전원회의의 차수를 늘리는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 혹시?



2024년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투쟁으로 쟁취하자!



정부 고위인사가 말한 9,800원대 최저임금. 12일 경사노위위원장 김문수 씨가 말한 최저임금 1만 원 언저리 발언. 이미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공익위원의 발언 등 답정너 최저임금’, ‘묻지마 최저임금을 깨고 노동자의 생계와 존엄을 지키는 최저임금 쟁취는 우리 스스로의 투쟁에 달려있다.



2주간의 총파업 투쟁으로 어려운 조건이지만 18일 다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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