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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민주노총-한국노총 공동성명] 최악의 최저임금인상을 규탄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작성일 2023.07.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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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공동성명]

최악의 최저임금인상을 규탄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최장의 전원회의와 법정 결정시한을 훌쩍 넘겨 진통 끝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률은 제도시행 이후 두 번째로 낮은 2.5% 인상에 그쳤다.

 

 

2024년 최저임금이 물가폭등과 생계비인상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은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이를 충실히 따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투쟁을 빌미로 노동자위원을 해촉하고 신규위촉을 거부하여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노사공동수구성 원칙을 파괴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중 정부관계자가 최저임금의 수준, 결정시점, 결정방식등을 언론에 흘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여론조작을 지속했다.

 

 

69시간제등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에 앞장선 인사는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으로서 2024년 최저임금결정을 주도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부당한 노동자위원 해촉에 따른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무능함을 노정했다.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이 결정기준으로 삼은 부적절한 공익위원 산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법정결정시한을 넘겨 진행된 이후 전원회의에서 여덟 번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동안 노동계는 1,630(16.9%) 인하안을 제출한 반면 사용자는 185(1.9%)만을 인상했을 뿐이다.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구하자 공익위원들은 2.1%~5.5%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으로 제시한 2.1%는 상반기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인상률이며 상한선은 물가상승률 3.4%와 임의의 생계비 개선분으로 아무런 합리적 기준이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심의촉진구간 제시후 제출한 수정에서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3.8%)에 근접한 10,020(4.2%인상)을 제시했으나 사용자는 심의촉진구간의 하한값에 근접한 9,840(2.2%인상)을 제출했다.

누가 보더라도 협상의 진정성과 성의있는 태도가 어느 측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수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은 노사간 제출안의 산술적 평균값인 9,920(3.1%인상) 중재안을 제출했다. 공익위원은 저임금노동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중재안을 노동계에 강요하려 했지만 노동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노동계의 10,000(3.95%인상)안과 사용자의 9,860(2.5%)안을 두고 표결한 결과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안에 대해 단 한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가 진정성이 있었다면 협상에서 일관되게 진정성을 보여왔고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에 근접한 노동계안에 찬성하거나, 진정으로 9,920원으로 결정하고자 했다면 무리하게 노사공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안으로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어느 것도 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양대노총은 정부와 공익위원의 잘 짜인 각본을 깨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혜와 대중적 여론 조성, 투쟁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미 6년전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2024년에도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물가폭등에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윤석열정부가 저임금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해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하반기 5인미만 사업장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제도의 철폐, 노조할 권리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237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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