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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위헌․위법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폐기 의견 정부 전달

작성일 2023.07.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7

민주노총, 위헌위법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폐기 의견 정부 전달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법적 근거 없는 위헌위법 시행령 폐기하라!!

 

민주노총은 오늘, 지난 6. 15.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및 폐기 의견서(붙임 참조)를 제출했다.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대통령령 입법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시행령의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와 폐기를 촉구한다.

 

노조법 시행령은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난 위헌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회계감사원 기준 노조법에 없는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노동조합 자료 공표 신설 법률로 정의하지 않은 노동조합 하부조직에 의무 부여 노조법에 근거 없는 결산결과 공시제도 도입 등 노조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제75조 위반이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다.

더욱이,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표면상할 수 있다로 표시하여 임의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획재정부가 같은 날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의 불이익을 동반하는 사실상 강행법규의 효력을 만들고 있다.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꼼수며 명백한 위헌이다.

 

노조법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반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시 의무를 부과한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법인격조차 갖추지 않은 대상에게 회계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에게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회계인 교부금에 연동시켜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와 권리를 박탈하는 대상을 억지로 연결했다. 법률에 따라 등록된 법인도 아니고 조합비를 받는 주체도 아닌 노동조합의 하부기관의 회계 공시를 조합원 세액공제 적용에 연동함으로써 입법의 명확성 원칙도 위반했다.

하부기관의 미공시로 세액공제에서 배제된 조합원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본인이 낸 조합비가 어떤 조직체계에 어떤 교부금으로 형성된 것인지를 주장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과 노동조합의 운영 현실에 눈감은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가 답이다. 민주노총은 위헌적인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철회와 폐기를 위해 위헌적 시행령 독재에 조직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23. 7. 24.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붙임자료 :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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