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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헌재의 판결이 행안부장관의 면죄부는 아니다. 10.29 참사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작성일 2023.07.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66

[성명] 헌재의 판결이 행안부장관의 면죄부는 아니다. 10.29 참사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10.29 참사가 벌어진 지 269일. 159명의 희생자와 비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유가족과 시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쌓는 결과를 만든 헌재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 헌재의 판단은 헌법과 시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나온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탄핵심판의 대상인 이상민 장관은 국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참사에 대한 예측과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이후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으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은 오늘의 판결을 자신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선 안 된다. 오히려 더욱 무겁게 스스로 정부의 책임에 대해 물어야 한다. 10.29 참사에 이어 최근의 수해참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대처로 인해 다시 5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 시민이 희생당한 국가부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성과 성찰 없이 노동자,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채 오로지 기득권 유지와 정권유지에만 여념이 없는 이 정부와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이 없다면 이런 참사와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이 부도덕한 이권이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헌재의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으로 무너졌을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곁에서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10.29 참사 특별법 제정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7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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