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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규탄, 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 진행 발표

작성일 2023.08.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54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규탄, 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 진행 발표

 

일시 : 2023811()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 윤석열정부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대규모 노동조합 등으로 돌리고, 조합원 구속 등 노동조합 대상 직접적인 물리적 탄압 노동조합 재정운영에 대한 부당 행정개입 노동조합의 정부위원회 참여 배제 노사자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정책을 집요하고 완강하게 추진하고 있음.

- 급기야,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 산별노동조합으로의 발전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산별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집단탈퇴 규제를 담은 노동조합 규약이나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진행함.

- 민주노총은 정부의 무도한 규약 시정명령 처분이 기업별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 업종별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단결력을 높이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려는 산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함.

- 이에,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규약시정명령을 규탄하고 행정소송으로서 정부의 불법성을 다투기 위한 사법적 투쟁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규약 시정명령 철회하라

- 산별노조 내부통제권 무력화, 산별노조 파괴 규약시정명령제도 폐기하라!

 

3. 기자회견 프로그램

진행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모두 발언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부의 위법적인 산별노조 규약시정명령 문제점 (행정소송 이유 개요) : 권두섭 변호사(법률원)

공무원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규약시정명령과 단협시정명령 문제점

: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에 집중되는 단협, 규약 시정명령 문제점)

사용자 부당행위와 노조파괴 수단으로 활용된 결의처분 시정명령과 규약 시정명령 문제점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산별전환운동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 지배개입 규약 시정명령

: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

- 각 조직 3분 내로 최근 산별전환 추진 현황과 시정명령 규약의 의미성. 시정명령 쟁점 특징

기자회견문 낭독 / 엄교수 금속노조 사무처장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 민주노총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 법적 쟁점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ILO핵심협약 위반,

산별노조 규약시정명령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과 6월에 거쳐,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화섬식품노조의 규약과 규정, 공무원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규약시정명령을 단행했다.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회 등의 집단탈퇴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에 관한 노조법 제5조와 노동조합 총회에 관한 제16조 등에 반한다는 것이 시정명령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은 산별노조의 정당한 내부통제권을 무력화하고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정조치이며, ILO핵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 행정처분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규약시정명령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산별노조운동 탄압에 맞선 조직적 공동투쟁에 나선다.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ILO핵심협약 위반 규약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조직운영원칙과 활동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자율적인 논의와 결의로 정한 노동조합 규약을 정부가 행정적 잣대로 재단해서 시정명령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동3권 침해다.

ILO핵심협약인 결사의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 3조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규약 작성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약시정명령은 작년 발효로 국내법에 앞선 효력을 갖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핵심협약 위반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위헌위법한 규약시정명령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

 

 

노조법이 정한 적법성 판단기준을 넘어선 규약시정명령은 철회해야 한다.

현행 노조법을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해도, 윤석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행정처분이다. 노동조합 규약에 관한 노조법은 제11조는 규약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을뿐, 규약에 기재해야 할 각 항목별 내용에 관한 기준은 노조법 어디에도 없다. 법률이 규제하지 않은 규약의 항목별 내용을 행정부가 임의로 해석하고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을 남용이다.

 

 

부실한 심리와 불공정한 절차, 노동위원회 의결이 법적 판단 기준일 수 없다.

설사, 규약 시정명령 대상이 규약의 내용과 해석, 적용을 포함한다해도 부실한 심리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지노위 의결에 산별노조운동의 성과물인 규약의 위법성 여부를 맡길 수 없다.

노동조합 조직운영원칙인 규약은 노동조합 설립 경위와 노동조합의 조직적 발전과정 전반을 반영한다. 지노위 규약시정명령 의결절차는 장기간 변화해온 노동조합운동의 논의와 결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그 규약이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다. 부실하고 불공정한 지노위 판정에 기댄 규약시정명령을 용인할 수 없다.

 

 

산별노조파괴, 산별노조탄압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기업별노조만 허용하던 군사독재의 낡은 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해왔다. 조직적으로는 기업별노조 스스로 독립적 권한을 반납하고 해산하는 과정, 업종별노조의 융합 등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산별노조운동으로 발전해왔다.

외견상 동일한 문구로 비쳐지지만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정은 20013월의 산별노조운동 상황에서 작성됐고, 화섬식품노조나 사무금융융노조의 해당 규약은 금속노조 규정 작성 이십년 후인, 2021년 산별노조 전환논의 과정에서 작성됐다. 같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라도 노조별로 지회를 구성하고 승인하는 절차도 다르고, 하부조직의 운영과 권한도 다르며 노조별 조합원의 주된 고용형태나 교섭구조도 다를 수밖에 없다.

산별노조운동으로 발전해온 과정은 외면하고 파편적인 판례 해석으로 산별노조 단결권을 침해한 규약 시정명령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ILO핵심협약 위반, 산별노조 규약시정명령 폐기하라!

산별노조파괴, 산별노조탄압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2023. 8.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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