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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갑질 너무 심합니다.
작성일 2021.01.15 10:17
작성자 김은숙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상담 신청합니다.


파견직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처음 제가 이곳에 입사 당시 점심식사 1식이 제공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이 영향으로 식당운영이 중단되면서 저희 직원의 식사를 갑자기 각자 해결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용역회사에 문의하여 보니 식사는 직원 복지라 사정이 변하면 식사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회사의 사정도 이해는 되지만, 직원들에게 한마디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식사가 중지는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회사가 어려울 때는 당연히 직원복지는 제공되는 않는 거라고 한마디의 사과없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명의 근로자가 너무 어이없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식당운영이 중단되는것은 코로나 방침으로 이해가 가지만, 식사지원을 일방적으로 끊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 중에는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취업규칙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취업규칙 혹은 사규에 식비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고, 중식제공이라는 노동조건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집단적으로 항의하시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취업규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1577-2260(민주노총 노동상담센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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