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는 12시간 근무합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 식사시간 1시간(30분씩 2회) 휴식시간 1시간입니다.
입사일 2018년 5월 1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휴식시간 1시간을 쉬지않고 근로했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 1시간을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그리고 그 휴식시간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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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정규직 휴식시간 1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
작성일 2021.01.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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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정진 | 상담형태 | 공개글 |
주유소는 12시간 근무합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 식사시간 1시간(30분씩 2회) 휴식시간 1시간입니다.
입사일 2018년 5월 1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휴식시간 1시간을 쉬지않고 근로했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 1시간을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그리고 그 휴식시간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나요?
답변 |
안녕하세요. 쉬지않고 근무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 체불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쉬는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577-2260(민주노총 노동상담센터)으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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