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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구성
작성일 2021.05.26 18:28
작성자 부산시수협 검사실 상담형태 공개글

직장 내 괴롬힘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노사협의회 인원3명으로는 객관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검사실 직원 2명을 포함시켜 심의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규정에는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 구성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실 직원이 포함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규정은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직장내괴롭힘 규정에 따라 조사심위도 구성하셔야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규정변경을 해야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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