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2교대) 24시간 감시직이며 용역업체 소속으로 용역계약에 의거 근무 중입니다
24시간 근무지만 점심 1시간 30분 저녁 1시간 30분 밤 6시간 계 9시간은 휴게시간이며 나머지 15시간 근무에 대하여 15시간×최저임금 산출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는 경비초소에서 휴게는 관리동 지하 간이 휴게실에 경비원들이 모여 쉬거나 그냥 초소에서 쉽니다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휴게실보다는 경비초소에서 쉬게 되며 따라서 쉰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쉬는 시간을 따지지 않고 찾아오니까요
질문 1) 구내식당이 없어 도시락을 싸 오거나 초소안에서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데 점심, 저녁 휴게시간에 밥을 사먹기 위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고 못 나가게 하는데요
질문 2) 야간 휴게시간은 0시부터 새벽 6시인데 대개 초소 안에서 잠을 잡니다 물론 민원사항이나 출입통제, 주차이동요구 등에 응해야 하구요
휴게시간이 시작되는 밤 12시에 퇴근할 수 없나요.?
새벽 6시에 저와 교대 하는 근무자가 근무를 시작하는데요
관리소에서는 전후번 인계인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 3) 저는 15시간 근무자인가요? 아니면 24시간 근무자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리오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