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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실제 적용
작성일 2021.07.16 06:54
작성자 임삼규 상담형태 공개글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2교대) 24시간 감시직이며 용역업체 소속으로 용역계약에 의거 근무 중입니다

24시간 근무지만 점심 1시간 30분 저녁 1시간 30분 밤 6시간 계 9시간은 휴게시간이며 나머지 15시간 근무에 대하여  15시간×최저임금 산출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는 경비초소에서 휴게는 관리동 지하 간이 휴게실에 경비원들이 모여 쉬거나 그냥 초소에서 쉽니다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휴게실보다는 경비초소에서 쉬게 되며 따라서 쉰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쉬는 시간을 따지지 않고 찾아오니까요


질문 1) 구내식당이 없어 도시락을 싸 오거나 초소안에서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데 점심, 저녁 휴게시간에 밥을 사먹기 위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고 못 나가게 하는데요


질문 2) 야간 휴게시간은 0시부터 새벽 6시인데 대개 초소 안에서 잠을 잡니다 물론 민원사항이나 출입통제, 주차이동요구 등에 응해야 하구요

휴게시간이 시작되는 밤 12시에 퇴근할 수 없나요.?

새벽 6시에 저와 교대 하는 근무자가 근무를 시작하는데요

관리소에서는 전후번 인계인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 3) 저는 15시간 근무자인가요?  아니면 24시간 근무자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리오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16-0239)


- 즉,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부득이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귀하의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1. 점심, 저녁시간 중 단지를 벗어나 식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12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이라 하여 12시부터 퇴근할 수 없습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본래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업무의 예측 가능성, 휴게시간 중 업무 발생 빈도,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사업장이 상당히 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은 이유는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좋지 못한 관행이며,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단 아파트 경비 노동자 여러명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므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을 찾아주시는것이 귀하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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