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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연차 공제에 대해
작성일 2021.07.30 22:39
작성자 김성민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코스텍이라는 공장 생산부에서 포장직으로 일하고 있는 만24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6월 15일쯤에 용역 업체를 통해 이 공장에 면접을 진행했고, 입사를 했습니다.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기 알바겠거니 해서 면접 본 날에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측에서 28일과 30일에 여름 휴가라면서 연차를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막 입사한터라 깔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지 의문이고 해당이 되진 않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락커엔 생산부 사원이라고 불러지는 건 용역인..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지만 정리하자면, 회사가 여름 휴가랍시고 3일을 쉬게했는데 연차가 없는 알바생(?)인 제게 이 휴일은 유급인가요? 아니면 무급인가요?  그리고 만일 실제로 연차가 공제되면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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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하셨으면 7월 15일 이후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정확히는 현재 1개의 연차휴가만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까지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보통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사용하지 않았을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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