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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

제목
산재보험 등등
작성일 2021.08.18 12:58
작성자 김병정 상담형태 공개글

2021년8월14일 지금 현제 못받은 급여입니다

2020년 2월 월급 반쪽 1471540원과
2021년6월 급여 982600원과
2019년10월부터2021년6월까지
빠뜨린 잔업수당 634010
그리고 2021년7월 급여 876923
기본급을 저 몰래 내려서 7개월간 잔업수당을
부족하게 준것이 약425475원 입니다

총 약ㅡ411만원 정도 미지급 상태 입니다



2021년5월22일 퇴근시간에 자전거로 넘어져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23일 일요일 아침에 작은 개인병원 가서는
23일 아침에 다쳐서 왔다고 했었구요

24일 월요일에는 다른곳 큰 개인병원 가서는
사실대로 22일 퇴근길에 다쳤다고 하고
꾸준히 병원을 다녔어요 

2021년5월25일 회사에서 일하다
창고위 판넬이 무너나서 저도 함께 추락해서
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산제로 하지말라해서 의료보험으로
근무하면서 통원 치료 일주일간 받다가
입원을 6월 1일부터 6월 15일 오전까지 했었는데
회사 돈 없다고 해서 언제까지 준다고해서
제돈으로 약230만원 계산하고 나와서 6월 15일
점심시간 후부터 근무를 하면서
회사 카드로 통원치료를 받아왔죠

갑자기 7월 5일날 산재처리로 한다고
회사에서 메세지가 왔어요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근무하다
산제해서 근무하면 안된다고 하니
7월 16일부터는 집에서 치료만 받아왔죠

회사에서 떨어져서 다친건 7월6일날
산제가 종료되서 끝났었구요

두번째는 손가락 산제가 남았었죠
산제신청을 할려는데 휴가때라 시간도 걸리고하니
회사에서 다친건 쉽게 산재접수가 됬지만
자전거에서 도로 패인곳에서 넘어진건 복잡해서
시간도 엄청 걸렸어요

도로에서 넘어진게 8월 12일날 최종 결론이 났는데
손 다쳐서 병원갈때랑 다음날 병원갈때랑
날짜가 안맞는다고 산재로 해줄수가 없다고
산제 반려처리를 하고 오늘은 병원과 약국가서
일 마무리를 봤는데
산제처리할 계획이라 직장을 안가고
치료만 받아와서 이렇게 되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오전에 우리 사장한테
문자로 해고예고 통지서가 왔어요

산재 무효가 된거는 8월12일날 알게된건데
우리사장은 7월16일부터
8월13일 현재까지 결근중이라고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내면서
2021년 9월 14일자로 해고 되므로
통지한다고하네요

너무 복잡한거라 메모 잘 하시면서 보셔야 하는데
이럴때는 퇴직금도 못받을것 같고
해고 수당도 못받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유선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의 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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