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8월14일 지금 현제 못받은 급여입니다
ㆍ
2020년 2월 월급 반쪽 1471540원과
2021년6월 급여 982600원과
2019년10월부터2021년6월까지
빠뜨린 잔업수당 634010원
그리고 2021년7월 급여 876923원
기본급을 저 몰래 내려서 7개월간 잔업수당을
부족하게 준것이 약425475원 입니다
ㆍ
총 약ㅡ411만원 정도 미지급 상태 입니다
ㆍ
ㆍ
ㆍ
2021년5월22일 퇴근시간에 자전거로 넘어져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ㆍ
23일 일요일 아침에 작은 개인병원 가서는
23일 아침에 다쳐서 왔다고 했었구요
ㆍ
24일 월요일에는 다른곳 큰 개인병원 가서는
사실대로 22일 퇴근길에 다쳤다고 하고
꾸준히 병원을 다녔어요
ㆍ
2021년5월25일 회사에서 일하다
창고위 판넬이 무너나서 저도 함께 추락해서
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ㆍ
회사에서 산제로 하지말라해서 의료보험으로
근무하면서 통원 치료 일주일간 받다가
입원을 6월 1일부터 6월 15일 오전까지 했었는데
회사 돈 없다고 해서 언제까지 준다고해서
제돈으로 약230만원 계산하고 나와서 6월 15일
점심시간 후부터 근무를 하면서
회사 카드로 통원치료를 받아왔죠
ㆍ
갑자기 7월 5일날 산재처리로 한다고
회사에서 메세지가 왔어요
ㆍ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근무하다
산제해서 근무하면 안된다고 하니
7월 16일부터는 집에서 치료만 받아왔죠
ㆍ
회사에서 떨어져서 다친건 7월6일날
산제가 종료되서 끝났었구요
ㆍ
두번째는 손가락 산제가 남았었죠
산제신청을 할려는데 휴가때라 시간도 걸리고하니
회사에서 다친건 쉽게 산재접수가 됬지만
자전거에서 도로 패인곳에서 넘어진건 복잡해서
시간도 엄청 걸렸어요
ㆍ
도로에서 넘어진게 8월 12일날 최종 결론이 났는데
손 다쳐서 병원갈때랑 다음날 병원갈때랑
날짜가 안맞는다고 산재로 해줄수가 없다고
산제 반려처리를 하고 오늘은 병원과 약국가서
일 마무리를 봤는데
산제처리할 계획이라 직장을 안가고
치료만 받아와서 이렇게 되버렸어요
ㆍ
근데 갑자기 어제 오전에 우리 사장한테
문자로 해고예고 통지서가 왔어요
ㆍ
산재 무효가 된거는 8월12일날 알게된건데
우리사장은 7월16일부터
8월13일 현재까지 결근중이라고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내면서
2021년 9월 14일자로 해고 되므로
통지한다고하네요
ㆍ
너무 복잡한거라 메모 잘 하시면서 보셔야 하는데
이럴때는 퇴직금도 못받을것 같고
해고 수당도 못받을까요?
게시판 상담
제목 |
산재보험 등등
작성일 2021.08.18 12:58
|
||||
---|---|---|---|---|---|
작성자 | 김병정 | 상담형태 | 공개글 |
답변 |
안녕하세요. 유선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의 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