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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
작성일 2021.09.02 09:14
작성자 가구근로자 상담형태 공개글

과거 19년을 전국 신축아파트 가구 설치를 업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신규아파트 가구설치업을 하지 않습니다

직업특성상 1달마다 현장을 이동하고 거래 사업자도 매번 다릅니다.

이것을 보험공단에서 악용하여 사전 동의하지 않은 취업으로 일방적으로 전산 기록하여 의료보험료를 추가적으로 강탈하고 있슺니다.

이런 내용이 10년이 되어갑니다.

개인이 의료보험료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공단에 방문을 하면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없는 양식을 만들어서 재출하라는 것입니다.

강력히 항의 하여도 해당 공단 직원은 규칙에 따라 하는 것이니

모른다고 해촉증명서 재출하라고 발뺌합니다.


만약에 당신애게 욕하고 침뱉고 그런 사업자에게

해촉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당신은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해촉증명서도 5개씩 잡혀서 5개 사업자에게 일일이 보내달라고 해야합니다.

개인이 공단에 의뢰하여 취업했다고 신고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취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상당 금액이 입금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으로 인정하여 해촉증명서를 재출하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사업자에게 취업이 아닌

개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엄연히 직업의 종류에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마적인 공단운영을 수정하여 뺏어간 의료보험료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을 두들겨서 이런 폐단을 없애주십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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