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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반직/운영직 분열을 방관하는 사무국장
작성일 2021.12.21 11:07
작성자 라세진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재 모 공기업에 근무중인 운영직 직원입니다.

 
우리 공사는 전 박원순지사의 지시로 협력업체인 미화/경비/조리 등등 운영을 맡았던 용역직원들을 정직원으로 승격하는 데 앞장섰던 곳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같은 근무복지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일반직에 비해 1/3의 수준이었기에 노조를 통해 꾸준히 상향 시켜 주길 건의하였습니다.
2021년 초기 일반직 400% 대비 100%에 불과했던 상여금이 25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의 힘이라 여겼고 참 좋아했죠.
 
얼마 전, 내년 부로 퇴직하시는 노조위원장 자리를 놓고 선거가 이뤄 졌습니다.
기존 사무국장과 다른 후보가 경선해 기존 분이 위원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현 사무국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난 후, 노조 대의원 회의에서 운영직 상여금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300%까지 상향하겠다는 사무국장의 말과 달리 나머지 50% 상향의 건은 노조원 전체 투표로 결정하자는 거죠.
일반직과 운영직의 인원 차이는 1/5 가량. 일반직은 자기들의 임금이 깍이니 절대 통과되지 않을, 투표 하나마나한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직 조합원들은 노조 탈퇴를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고작 전 직원 20프로에 불과한 인원들이 탈퇴한들 변하는 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300% 약속을 번복하고 운영직 탄압과 일반직과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무국장을 탄핵할 수 있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노조를 탈퇴해 운영직만의 노조를 따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꾸벅.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은 규약이 존재합니다. 살펴보시면 임원들의 권한에 대한 조항도 있을겁니다.

기존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를 만드시는건 가능하지만, 현재의 노조가 민주노총이라면, 민주노총 가입은 원칙으로 어렵습니다.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편적인 해석이 불가하기에 게시판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02)2269-61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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