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는 종업원 800명정도로 복수노조입니다.
1노조는 조합원이 410명정도로 노동규약상 현장직 위주로 대리급 이하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되면 자동 탈퇴입니다.
2노조는 조합원이 120명정도로 노동규약상 회사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도 무기계약직, 대리급이하, 그리고 팀장, 차장급이하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번 단체협상에서 대표노조와 사측이 작당하고
2노조 조합원 가입 자격을 일방적으로 과장급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부칙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소수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대표노조 위원장과 사용자측의 교활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협약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