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게시판 상담

제목
소수노조 조합가입 자격을 대표노조와 사측이 제한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1.12.22 11:37
작성자 소수노조 상담형태 공개글

당 회사는 종업원 800명정도로 복수노조입니다.

1노조는 조합원이 410명정도로 노동규약상 현장직 위주로 대리급 이하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되면 자동 탈퇴입니다.

2노조는 조합원이 120명정도로 노동규약상 회사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도 무기계약직, 대리급이하, 그리고 팀장, 차장급이하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번 단체협상에서 대표노조와 사측이 작당하고

2노조 조합원 가입 자격을 일방적으로 과장급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부칙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소수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대표노조 위원장과 사용자측의 교활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협약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안을 봐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 단협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