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 입은 노동자는 죽으라고 만든 산재보험법
저는 30년전 산업재해를 입어 척추 디스크 탈출증이란 질병으로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재수술을 하여야 하는데도
산재환자라는 이유로---치료비를 노동부에서 대폭 삭감한다는 이유--- 수도권의 대형병원에서 입원을 가는곳마다 거부하여 3개월이 지나서 경희의료원 원무과에 뇌물을 주고서 수술 즉시 퇴원하겠다는 각서마저 써주고서야 간신히 재수술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개월 뒤 강제 퇴원조치 당했습니다
그덕에 3개월동안 마비되었던 신경은 재술술을 했지만 너무 늦어 하반신 불구의 몸이 꽃다운 나이 23살에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엿같은 나라에서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노동자의 피를 빨고 사는
노동부와 노동자에게 부당한 산재보험법이 아니었다면....... 빨리 재수술을 못해서 영원히 불구의 몸이 되지 않았으련만......
아직도 날씨가 흐리고 안좋을때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그동안 자살기도를 몇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산재로 인한 질병인데도 혈세충들이 만든 노동법에는
치유의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재입원이나 요양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아 자비로 진통제를 사먹으며 견디고 있습니다.
영구장애로 되어 치유가 될수 없다고 더이상의 지원은 해주지 않는답니다
과연 3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산재보험법이 바뀌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2. 노동자 굶어 죽으라는 고용보험법
10년전에 장애인이지만 어렵게 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장애인이고 계약직이라 재계약이 안되어 실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빠르게 취업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급여가 나오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 (지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신청)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였더니 300만원이나 삭감되어 왜 제대로 지급이 안되냐고 했더니
취업하고 이직을 하면 안된다고 하길래 실업교육을 받을때도 나눠줬던 안내문에는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 난 6개월 이상 일했는데 이직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없는데 ----제가 이의제기하고나서 안내문을 고용보험에서 수정했슴---- 왜 안주냐? 항의하고
고용보험 심사원에 이의제기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가서 급여를 못받아 생계의 어려워 어쩔수 없이 이직한것이라고 호소했으나, 혈세충들은 역시 기각하여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라고 했는데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곳에 취업을 한 제가 잘못이란 판단을 하더군요 장애인이 얼마나 안정된 직업을 구할수 있을까요?
노동부 혈세충놈들은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지만 생계가 시급한 노동자가 안정된 직장인지 불안정한곳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골라서 취업을 할수 있나요?
급여를 지급 하지 못했다는 그만둔 회사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조기취업한 사업주에게 6개월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았다고 법적인 잣대로만 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3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조기취업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데 이런경우엔 그냥 굶어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엿같은 혈세충넘들이 만들어놓은 고용보험법 10년이 지낫지만 노동자에겐 더 불리하게 수정되었겟지요?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만들어 내는 혈세충놈들이 죄다 노동자편이 아니니 긴급하게 재수술을 하려해도 산재환자라는 이유로 대형병원에서는 입원을 거부하고
3개월 급여가 나오지 않는 회사를 6개월 이상 버티지 않았다고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이런 엿가튼 나라 엿같은 법을 만들어낸거 아닌가요?
당장 치료가 시급한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당장 생계에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법은 언제 제대로 개정이 될까요?
아직도 저런 혈세충놈들에게 내가 세금을 낸다는게 치욕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