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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작성일 2022.02.07 18:01
작성자 노혜연 상담형태 공개글

제가 근무하는 곳은 혜명보육원으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근무하는 곳에서 점점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수당에 대한 처우가 불합리해 지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시간외 수당

혜명보육원은 2년전부터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가끔 종사자들은 지문 인식을 깜빡하고 출퇴근을 하거나, 지문을 인식해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문인식기는 기록이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출근" 버튼을 누르고 지문을 인식, 퇴근 버튼을 누르고 지문인식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록이 잘못 되기도 해요. 앞 사람이 찍고 나서 바로 찍으면 또 기록이 누락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달치 근태기록을 출력하여 사인을 할 때 누락되거나 잘못된 기록은 빨간 줄을 긋고 수정하여 서명하고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록이 잘못되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나 저희 시설의 경우 3조 2교대로 교대근무자가 있고 보통은 인수인계를 해야하므로 출근 시간이 정시보다는 빠를 수 밖에 없는 근무형태이고, 적어도 지각을 했는지 출퇴근 시간을 파트너근무자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없으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2. 식대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받고있는데요.

저희는 근무 특성상 아동들의 식사지도를 해야 합니다.

주간 근무자는 점심, 저녁 / 야간 근무자는 익일 아침 식사지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육사들은 식사지도를 해야하고 그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식대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일부 식사는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들면 개인에 따라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도 무조건 식대를 지급해야 되요.

저는 이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이런 회사의 규정이 괜찮은 것인지요?


3. 코로나로 인한 아동들의 원격수업 및 일부 격리로 인하여 보육사들의 가사노동 및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지하 식당에서 먹는 밥을 3개월째 생활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옮긴 것이 아니고 생활반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생겨나는 설거지와 뒷 마무리 등의 식사와 관련된 가사노동이 보육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프로그램(점심을 보육사가 생활반에서 아이들과 취사를 직접해서 먹임) 을 생활반에 하라는 것입니다,

생활반에는 일반 가정집처럼 취사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데 점심을 직접 장을 봐서 취사를 해 먹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식당에서 할 일을 보육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런 노동의 가중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1)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 문제되는지, 2) 고정 식대 지급이 정당한지, 3) 추가 업무 지시가 정당한지 인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 문제되는지


근무를 하였음에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시간 체크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 또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에 시스템 오류를 실제 출퇴근 시간에 맞게 수정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던 것에 비추어 충분히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자에게 시간외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의제기하시면서 수기 출근부를 병행하여 출퇴근 시간 체크 시스템에 누락이 있는 경우 수기 출근부로 보완·수정하는 등 방안을 함께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누락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시간외 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근무하신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하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놓으시고, 연장근로하신 경우 업무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사용자에게 퇴근하실 때 퇴근함을 알리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정 식대 지급이 정당한지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고정 식대 지급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질의의 요지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식대를 받아간다는 의미시라면 사용자에게 실제 식사를 하신 실비만큼만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실제 식사하신 비용 이상의 부분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3) 추가 업무 지시가 정당한지


만약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업무 지시라면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업무 지시가 정당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업무 매뉴얼 등에 업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있다면 그 외의 업무 지시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고 업무에 관한 문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은 영유아의 인원 수에 따라 조리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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