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은 혜명보육원으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근무하는 곳에서 점점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수당에 대한 처우가 불합리해 지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시간외 수당
혜명보육원은 2년전부터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가끔 종사자들은 지문 인식을 깜빡하고 출퇴근을 하거나, 지문을 인식해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문인식기는 기록이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출근" 버튼을 누르고 지문을 인식, 퇴근 버튼을 누르고 지문인식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록이 잘못 되기도 해요. 앞 사람이 찍고 나서 바로 찍으면 또 기록이 누락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달치 근태기록을 출력하여 사인을 할 때 누락되거나 잘못된 기록은 빨간 줄을 긋고 수정하여 서명하고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록이 잘못되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나 저희 시설의 경우 3조 2교대로 교대근무자가 있고 보통은 인수인계를 해야하므로 출근 시간이 정시보다는 빠를 수 밖에 없는 근무형태이고, 적어도 지각을 했는지 출퇴근 시간을 파트너근무자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없으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2. 식대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받고있는데요.
저희는 근무 특성상 아동들의 식사지도를 해야 합니다.
주간 근무자는 점심, 저녁 / 야간 근무자는 익일 아침 식사지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육사들은 식사지도를 해야하고 그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식대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일부 식사는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들면 개인에 따라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도 무조건 식대를 지급해야 되요.
저는 이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이런 회사의 규정이 괜찮은 것인지요?
3. 코로나로 인한 아동들의 원격수업 및 일부 격리로 인하여 보육사들의 가사노동 및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지하 식당에서 먹는 밥을 3개월째 생활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옮긴 것이 아니고 생활반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생겨나는 설거지와 뒷 마무리 등의 식사와 관련된 가사노동이 보육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프로그램(점심을 보육사가 생활반에서 아이들과 취사를 직접해서 먹임) 을 생활반에 하라는 것입니다,
생활반에는 일반 가정집처럼 취사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데 점심을 직접 장을 봐서 취사를 해 먹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식당에서 할 일을 보육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런 노동의 가중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