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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충처리위원회
작성일 2022.04.20 14:08
작성자 김민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인사팀장과 노동조합위원장에게 고충처리건으로 사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10일 초과 하였지만 고사항을 청취하거나 조치사항등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벌칙조항이나 근로자는 어떤후속조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인사팀장이 먼저 상담하고, 고충처리위원회 개최여부 판단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인사명령(보직변경)으로 인하여 본인은 상당 고충이 있사오니

관련 규정의 따라 고충처리위원회 등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사협의회 내규 22조,23조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6조,27조,28조 등의 규정)

답변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내규 및 단체협약 등을 좀 더 살펴봐야할 듯합니다.


추가문의는 1577-2260(민주노총 노동상담센터)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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