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현장 자체의 분리를 그 공간 안에 있는 다른 방 안으로 분리시켜서 일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소음이나 환경문제로 일을 못 할 정도면 출근거부해도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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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사 내 공사로 인한 업무방해가 있다고 생각되면 출근거부해도 되나요?
작성일 2022.05.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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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운리 | 상담형태 | 공개글 |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현장 자체의 분리를 그 공간 안에 있는 다른 방 안으로 분리시켜서 일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소음이나 환경문제로 일을 못 할 정도면 출근거부해도 정당할까요?
답변 |
안녕하세요 안정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회사측과 협의없는 출근거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현장과 분리되지 않은 작업으로 사고 등의 재해가 우려된다면 작업중지권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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