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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

제목
선거운동
작성일 2022.06.03 14:07
작성자 최진호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민주노총 가입되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 노조위원장분이 국민에힘을 밀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회사에서 반대를 했지만 회사를 나오지 않고 선거운동에

 약 15일간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런일로 노조원들끼리 말도 많고 노조위원장이면 이정도 까지 할 수 

있는건지......  

답변

안녕하세요


노조위원장의 징계 등을 요청하시려면 가입되어 있는 노조의 상급조직에 일단 문의를 하셔야할 듯 합니다.

본 게시판은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노동상담을 하는 곳이라 노조운영에 대한 답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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