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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입금체불
작성일 2022.10.31 20:43
작성자 노동자 상담형태 공개글

7개월간 편의점에서 시급6500원 받으면서 알바를 했는데 갑질을 당하여 그만두게 되었고 

저번달에 노동청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 증거는 통장급여내역, 사장이 문자로 시급6500원이라 한거, 제가 혼자 작성한 근무일지인데

감독관이 노동자가 혼자 작성한 근무일지로는 인정이 안된다고 사장이 제출한 3개월 정도만 인정이 된다고 나머지 4개월분은 사장이 인정을 해야 지급이 된다고..하네요…. 

어이없어서 급여내역도 시급내역도 있지않냐했더니 그건 다 무시하고 혼자 작성한거 말고 신뢰성있는 근무일지가 있어야한다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진짜 답이없는건가요? 이거 그냥 사장에 초점맞춰진거 아닌가요… 체불로 신고를 해도 사장이 인정해야한다고 사장입장이 우선이네요ㅜㅜ 

답변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은 노동청 조사 진행 중 근로시간을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급이 6,500원으로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노동청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급여내역이나 시급내역이 어떤 사실관계를 얼마만큼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 공고 내용 등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고, 만약 인정된 3개월과 나머지 4개월분의 시업시간, 종업시간이 동일하다면 달리 볼 이유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사업장에 출근하고 사용자와 문자, 카톡, 전화 등을 한 적이 있다면 이를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고, 주변 동료 근로자들이 있었다면 이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시거나 사용자 혹은 동료근로자에게 전화하셔서 근로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였다는 사실에 대해 녹취록을 확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은 편의점 주변 가게나 손님 등의 진술서를 확보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셨다면 대중교통 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간접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올려 질의주시거나 02-2670-9234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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