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사소재지 항목에서 충남이 없어서 세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케이제이하이텍(주)에서 지난달 10월 31일 원청사 강압으로 퇴직한 한승수라고 합니다. 사유는 당사 취업규칙에 정년이 61세인데 원청사인 코닝정밀소재(주)에서 올 1~2월에 60세로 변경강요함과 동시에 정년지난 6개월만 하고 퇴직을 강요받아서 떠밀려서 퇴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7개사의 상주협력사 현장소장 관리부장들을 지정하여 옮기도록하는 부당한 인사권도 자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부당한 협력사의 경영간섭이 맞는지, 맞다면 방지할 수 있는지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코닝정밀소재(주)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만전당길 3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포장, 물류업무 등에 7개사의 상주협력사를 사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규칙 부당변경과 퇴직강요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케이제이하이텍(주)회사는 2021년 12월 26일자로 전임회사로부터 도급업무와 고용승계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1. 2022년 1월 25일에 정년61세로 근로자 동의받아 노동부에 신고함.
2. 1월 27일에 원청사에서 인지하고 신고서를 회수하라고 하였으며, 대표도 회수하라고 하시기에 회수는 안되고 개정신고 해야된다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회수지시함 마지못해 시늉이라도 해야해서 방문반납을 요청했으나 불가하여 되돌아옴.3. 대표도 막지못할 강압이어서 60세 변경안을 2월 3일에 설명동의서를 받아 2월 7일에 개정신고하고 신고결과를 통보함.4. 제가 1962년 4월 5일생으로 정년이 61세일 경우 2023년 4월이나 60세로 변경함에 따라 올해 4월인데 원청사에서 바꾸고난 뒤 미안했는지 2022년 10월까지 6개월만 근무하라고 2월 10일에 원청사 관련자 2명이 석식자리에서 통보함. 9월 22일 관리자 석식자리에서도 10월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하면서 면ㅂ기를 주었슴.이상으로 원청사의 경영간섭과 갑질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서 협력사가 고통받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