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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취업규칙 정년축소 부당변경 및 퇴직강요 문의
작성일 2022.11.12 21:00
작성자 한승수 상담형태 공개글

먼저 회사소재지 항목에서 충남이 없어서 세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케이제이하이텍(주)에서 지난달 10월 31일 원청사  강압으로  퇴직한 한승수라고 합니다. 사유는 당사 취업규칙에 정년이 61세인데 원청사인 코닝정밀소재(주)에서 올 1~2월에 60세로 변경강요함과 동시에 정년지난 6개월만 하고 퇴직을 강요받아서 떠밀려서 퇴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7개사의 상주협력사 현장소장 관리부장들을 지정하여  옮기도록하는 부당한 인사권도 자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부당한 협력사의 경영간섭이 맞는지, 맞다면 방지할 수 있는지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코닝정밀소재(주)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만전당길 3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포장, 물류업무 등에 7개사의 상주협력사를 사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규칙 부당변경과 퇴직강요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케이제이하이텍(주)회사는 2021년 12월 26일자로 전임회사로부터 도급업무와 고용승계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1. 2022년 1월 25일에 정년61세로 근로자 동의받아 노동부에 신고함.

2. 1월 27일에 원청사에서 인지하고 신고서를 회수하라고 하였으며, 대표도 회수하라고 하시기에 회수는 안되고 개정신고 해야된다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회수지시함 마지못해 시늉이라도 해야해서 방문반납을 요청했으나 불가하여 되돌아옴.3. 대표도 막지못할 강압이어서 60세 변경안을 2월 3일에 설명동의서를 받아 2월 7일에 개정신고하고 신고결과를 통보함.4. 제가 1962년 4월 5일생으로 정년이 61세일 경우 2023년 4월이나 60세로 변경함에 따라 올해 4월인데 원청사에서 바꾸고난 뒤 미안했는지 2022년 10월까지 6개월만 근무하라고 2월 10일에 원청사 관련자 2명이 석식자리에서 통보함. 9월 22일 관리자 석식자리에서도 10월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하면서 면ㅂ기를 주었슴.이상으로 원청사의 경영간섭과 갑질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서 협력사가 고통받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이상.

답변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은 ‘원청의 강요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퇴직을 명령한 것에 법위반은 없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청의 강압과 별개로 정년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이에 무효인 취업규칙 규정에 근거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한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질의자께서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셨다면 이는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 다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 회사의 강요 등으로 인해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음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원청의 갑질과 관련해서는 원청 노동자, 관리자 등이 하도급 회사의 노동자에게 갑질, 괴롭힘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처리과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의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하청 회사는 하청 노동자를 해당 원청 노동자와 분리조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원청 회사는 가해 원청 노동자에 대한 분리조치, 징계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청 회사가 하청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문제가 아니기에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구속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이라고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청 회사의 행위가 위 법률에서 정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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