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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파손
작성일 2023.01.05 11:16
작성자 신형호 상담형태 공개글

시내버스 운행 중 회전 하면서 뒷 바퀴가 보도블럭 닿아 찢어졌는데 회사에서 바퀴 교환 비용을 윌급에서 청구 한다고 합니다
청구비용을 지불 해야 할까요?
혹 지불하고 나중에라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가 동의된 내용이 아니라 일방적인 월급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액수와 방식 등을 노동자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사고처리는 사고처리대로 별건으로 생각하셔야합니다.

사고처리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보험처리하나 회사의 내부규정 등을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는 1577-226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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