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카톡 포렌식 자료 사용이 가능하냐는 문의글을 올린 이진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써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 제게
가해자가 소속된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에서 가해자와 손을 잡고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보호를 받고 싶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들을 보시고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가해자의 노조 가입에 대한 정당성
가해자는 저를 괴롭힐 당시 팀장이었고, 사내 상황은 센터장 아래 사무국장이 없는 상태로 바로 팀장이 있는 상황이었고 인사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노조에 가입하였습니다.
인사권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가입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민주노총에서 노동자의 인정 범위
가해자는 민주노총에서 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4대보험에 가입된 엄연히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자 입니다.
저를 위해서 활동해 줄 수 없겠냐는 질문글을 남겼지만 전북지부에서는 해당 글을 삭제하며 저의 도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자만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는 노동자로 취급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국 민주노총에서 저를 위해 도움을 주실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카카오톡 포렌식 자료 증거 사용 정당성
현재 민주노총과 가해자는 카카오톡 포렌식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의글에 그 어떤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포렌식 자료에는 가해자가 행했던 모든 업무방해와 더불어 저에 대한 험담, 비난등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심지어는 저를 그만두게 할거라는 내용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지역사회라서인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이 나와 이유를 물어보니
카카오톡 포렌식 자료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현재는 재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노무사와 상의하였을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고, 타 지역에서도 이런 일은 겪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미 저번에 답변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톡 포렌식 자료가 증거자료로의 효력이 있는에 대해 궁금합니다.
4.이직을 방해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나요?
가해자는 제가 이직하는 직장에 재직중이던 본인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이진주라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다, 이간질을 잘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팀장급이나 인사권자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현재는 해당 지인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진술서까지 받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직하는 사람에게 이직조차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괴롭힘을 자행하였는데 이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민주노총의 간부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의 구제 방법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노조를 등에 업고 고용노동부 출석요구에도 노조측 대리인을 출석시키며 진술을 거부하는 등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저를 더욱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노조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북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지속적으로 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해서 올렸지만 글을 모두 삭제당했습니다.(게시글 전부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민주노총의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용서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민주노총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집단이 힘없는 개인을 짓밟고 탄압해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그 개인이 엄연한 노동자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민주노총이라는 단체의 특성상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불미스러운 사안의 가해자가 간부를 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라는 단체가 가지는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가해자가 민주노총 간부라는 이점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저를 탄압하고 억압하며
자신에 대한 처벌을 피해가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기에서도 묵인당한다면 어떤 노동자가 마음 놓고 민주노총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인 저는 어디에 의지해야 하나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아봐 주시고 개인이라고 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